세무 Steuernummer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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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ncer7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268회 작성일 07-04-07 13:06 답변완료본문
제가 지난번에 번역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번역회사에서 제게 일을 시작하기전에 테스트번역을 요구했습니다.
A4로 두장정도되는 분량이였고 테스트번역을 해도 번역을 한 것이기때문에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제출했고 그 쪽회사에서 맘에 든다고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Rechnung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회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Rechnung을 써서 보냈는데 Steuernummer가 필요하다군요 Finanzamt가서 물어봐야 한다나 그러던데
저같이 학생비줌으로 있으면서 이런일을 했을경우에도 Steuernummer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돈도 50유로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정확히 Steuernummer에 뜻도 역활도 잘모르겠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심 답변해주세요..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천 유로든 10유로든 회사에서 지불되어지는 임금은 세금을 떼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에서는 수령인의 세금번호를 알아야 세금을 떼어서 납부하겠죠!
님이 세금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Buergeramt의 세금카드 관할 창구에서 한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구요
만약 400(혹은 350)유로 이하의 월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서 그 이하의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세금을 납부하지않도록 증명서를 받아서 Finazamt에 제출하면 세금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체류허가에 명시된 조건으로 일을 하셔야 회사에서 세금을 처리할 수가 있을겁니다.
결국 Steuerkarte는 만드셔야합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일하시게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도 그것을 원할거구요
PS. 위의 400유로라 명시한것은 정식 아르바이트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학생/동반체류자/난민)이 세금과 관련없이 벌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FInanzamt에서 물어보세요 저도 10여년전에 한거라 요즘은 액수가 얼마나하는지 모르겠네요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euernummer가 명기된 Rechnung은 동회에 자영업 신고를 하여 세무서로 부터 Steuernummer가 발급되어진 자영업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면 부가가치세 역시 가산하여야 합니다.
번역회사에 님의 사정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여 froh의 말씀 같이 Lohnsteuerkarte를 제출,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Steuernummer가 명기된 Rechnung 발급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