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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전거 사고 - 600유로를 내라내요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ncingfev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4,615회 작성일 07-04-03 18:26 답변완료

본문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와서 취직도 되고해서 베를린 생활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집에 가고싶다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2007년 3월 2일 오후 8시경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주행을 하다가 사거리의 횡단보도 근처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멈추려는 순간 뒤에서 직진일하던 자동차가 너무 가까이 오는 바람에 (팔을 조금만 뻗어도 제손이 자동차에 다을정도로 가까이) 너무 놀라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자동차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도 다친게 아니라서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서로 미안하다고하고 끝낼일이었죠. 그런데 그 운전자가 자동차를 한쪽에 세우더니 여권번호를 달라고하더군요. 너무 놀라서 회사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장이 도와주러 왔고 결국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1시간 30분을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않아서 우리회사 사장이 점점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서로 독일어로 얘기하고 사장의 회사 명함을 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주일쯤 후에 그 운전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자동차가 스크래치가 났다면서 저에게 500유로를 내라고 했습니다. 수리점의 견적서도 함께 보냈더라구요. 이에 회사 사장이 아래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 사고의 원인은 자전거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운전자에게 있다.
2. 스크래치가 그날 자전거에 의해서 났다는것을 어떻게 아느냐 
3. 자전거 운전자가 고소하지 않는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4. 더 얘기를 하고싶다면 우리 변호사랑 해라.

그후 4주후인 오늘 그쪽의 변호사가 편지를 보내서는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600유로를 내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막혀서....더 이상 사장도 도움을 줄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하네요.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는 독일 사람과의 너무나 나쁜 경험이 저를 무척 슬프게 하네요. 베를린에 이건을 맡아주실 한국인 변호사가 계실까요? 정말 타국 생활이 쉽지 않네요. 서울에서는 적어도 이런일은 없었는데요...조언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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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시님의 댓글

마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걱정이 많으시겠어여.. 저도 몇년전에 자전거 사고가 나서 2000유료로 물어낸 적이있습니다.

일단 도로 교통법에 의해 본인이 잘못이 있는지 부터 따져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경우 변호사 사셔서 밀고 나가시면 될 듯한데... 그때가 퇴근길이었나요? 그 도로가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로 되어있다면 거기에 적용되는 보험이 따로 있을겁니다. 보통 회사에서 그런 상해보험 비슷한게 있을텐데여.. 사장님께 여쭤보십시요..

그리고 자전거가 쓰러질때 차에 부딪혔는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확실해야 하구요. 차가 어디서 긁혔는지 아직 증거가 없으니... 사장님 오셔서 차 이상없는지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님이 다치신 건 직업쪽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겁니다.

지금 제가 횡설수성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의 확신이구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차가 님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약자보호주의 원칙에 의해 교통사고가 날시에는 차운전자가 책임을 많이 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잘못하셨다 하더라도 차 운전자의 과실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600유로를 다 내시지 않아도 될겁니다. 교통법규관련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여.

다른면에서는 이건은 작은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찮게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크게 만들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긁혀도 차종에 따라서 몇백유로는 기본이니까요..

어쨌든 행운을 빌께여..

마시님의 댓글

마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사고가 났을당시에 차운전자가 차에 상처가 갔다고 애기했나요? 그리고 차운전자가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나요? 증인이라던지 사진등등...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도 600유로를 청구할수 없을텐데여.... 정확한 사고 현장과 경과는 잘 모르겠지만, 차량반대쪽으로 넘어졌다면 그리고 그 사고가 그차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일어났다면 오히려 님쪽에서 보상금 , 여기서는 Schmerzensgeld라고 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전거에서 옆으로 넘어지셨으면 꽤 상처가 났을텐데...

사고 정황은 말씀드렸던것처럼 잘 모르지만 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차운전자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속으로님의 댓글

세상속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차 대 차 사고 로 본다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볼수도 있고요 좌회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멈춰있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인식하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곳이 자전거 길이었는지 그냥 도로 였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교통사고이건 보통 경찰이 금방 오는데 것도 좀 이상합니다. 사장님이 그 상대편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군요.또 좌회전 하실때에 왼손으로 표시하셨는지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국의 자전거 타기 실정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힘을 내시고
정의 는 승리 한다에 한표 드리며 나름 알아 보겠습니다.
아직은 뭐라 명확한 답을 드릴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mape님의 댓글

ma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법전공자가 아닙니다. 제가 독일, 한국에서 사업관계로 로펌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생긴 지식으로 쓰는 답글이니 틀린 점이 있다면 전공자분들께서 고쳐주십시오.)

1. 상대방의 주장은 단지 사건당사자 중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보이며, 당연히 법적효력 또한 없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경찰조사의 결과나 법원의 결정과 같이 사실관계나 이로인한 배상책임과 동일시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2. 회사 사장님께서 더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 전적으로 님이 주도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조언으로는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위에 본문에 쓰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밝히시고, 필요하다면 경찰조사와 소의 제기도 검토하십시오. 저도 이 독일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업하는 처지라, 내 나라안에서 만큼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님께서 얼마나 곤란하실 지 잘 압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국에서만큼 현명하고 차분하게 일을 해결하십시오.

3. 변호사 선임은 비용이나 언어소통등의 문제로 어렵게 보이지만, 한국에서도 교통사고가 난 후, 당사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 경찰조사 변호사선임까지 가는 경우나 허다합니다. 한국에서와 똑같이 변호사 선임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하실 일은 발생했던 사실을 허위없이 그대로 밝히는 일입니다. 정말 피해가 있었는지(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증명은 피해금을 요구하는 측에서 해야합니다. 증인, 증거 모두 상대편에서 입증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님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4. 님의 변호사비용도 상대편에게 청구하십시오. 상대편과 똑같이 상대에게 님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누가 누구의 변호사비용을 낼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님께서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상대에게 님의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5. 혹시 변호사를 못 찾으신다면 저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이 가능한 변호사분은 베리의 베너광고에서 본 적이 있으며, 저는 아직 한국출신 변호사님들과 독일에서 일해 본 적은 없지만, 변호사를 못 찾으신다면 제가 아는 베를린 지역 독일 변호사 4분이라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이기세요. 그리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거짓진술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haseline님의 댓글

hasel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그 상황으로는 어는 분이 옳은 건지 참 어렵습니다.

먼저, 님의 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그 사고에 관해, 관여를 하셨다니 안심이고 걱정이 덜 됩니다.

도이칠란트는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니, 왕왕이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회사 사장님이 보는 판단으로 일이 마무리되어도 별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 언제든 이 나라를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겠지요.

정, 억울하다 싶으면, 도이칠란트 도시마다 시에서 운영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무딘연필님의 댓글의 댓글

무딘연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에서 운영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말은 애매합니다. 변호사들이 지방법원의 위탁을 받아 수임료를 국가에서 받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경우가 좀 복잡합니다. 지방법원의 담당자(Rechtspfleger)를 찾아가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할 뿐더러 소득 증명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국가에서 이를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이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힘든 상태이니 Beratungshilfe를 받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Rechtsschutz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소득증명할 해야 하는 난처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지방법원의 담당자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식의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곤 하니 말입니다. Rechtsschz에 들고 나면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줍니다. 이러면 변호사도 좋게 생각하구요. 혹시나 모르니 이것은 꼭 들어놓은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를 찾는 과정은 말 그대로 힘겨운 투쟁이니까요.

호감님의 댓글

호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이 정지해 있었고 차가 뒤 쪽에서 접근한 후에 일이라면 자동차 과실입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보통 십분 정도면 경찰이 도착을 했을 텐데 경찰에는 어느분이 연락을 하셨는지요? 자동차 운전자가 전화를 했다면 진짜 경찰서(110번)에 전화를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의 실수로 자동차에 기스를 가게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경찰로 부터 이 명칭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Unfall Bescheinigung을 받았습니다. 이 증명서 안에 사고정황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장인데요 한장은 경찰이 하나는 차주가 또 하나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고를 수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락키어룽을 할 경우에 차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천유로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용으로 500유로를 청구했다면 그냥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뜨어내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저의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독일 경찰에 모습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의 과실이 명백했고 당황한 상황이라 독일어도 잘 안 될때였는데 경찰은 차주에 사고 정황을 듣고 바로 "Und dann frage ich nochmal" 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사고 정황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변호사에게 경찰서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한후에 반응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쪽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지 않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같고요.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나오면 위에 mape님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방법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내시고요.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나중에 후기를 올려주십시요. 독일에서 외국인으로 말 못하는 것 때문에 손해는 보고 사는 분들에게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만하면 이런데 글쓰는 편이 아닌데 제가 마음이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 잘 해결되도록 마음으로 빌도록하겠습니다.

dancingfever님의 댓글

dancingfev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가지 조언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 타실때 조심하세요.
일단 그냥 억울하게는 넘어가지는 안으려고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독일 친구들이 좀 있어서 많이들 도와주네요. 어제는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괜찮네요. 뭐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지만 타국에서 겪는일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펐나 봅니다.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점들 알려드립니다.
1.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절대 저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2. 사고 당시가 어두웠기때문에 차량 상태를 확인 할수는 없었습니다.
3. 경찰에는 확실하게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 이곳 사장도 확인을 했구요. 독일 사람들 말로는 이곳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로 오라가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절대 빨리 안온다고 하더라구요.
4. 저는 퇴근길이었구요 확실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게 보행 신호시에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려고 멈추려던 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독일 친구들도 제가 교통법규를 어긴 사항은 절대 없다고 하더라구요.
5. 독일 친구들의 의견은 그쪽에서 변호사를 쓸수있는 보험이 있는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겁주려고 하는것 같다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들 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독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보고 그쪽에서 포기를 안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scully님의 댓글

scull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타지에서 이런 일 겪으면 정말 힘드실텐데 용기내셔서 꼭 이기시길 바랄께요.^^

bubblepop님의 댓글

bubblepo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황당한 일을 당하셨네요. 제 남편이 독일경찰이어서 방금 물어봤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본 증인이나, 사진 증거가 없으면 상대편에서 얼마를 요구하든 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님께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않으신다면 그쪽에서 어떻게 취할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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