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 면허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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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dg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45회 작성일 18-07-18 15:18본문
저가 2년 전 이미 2종 보통이 있었고
이번에 2주전에 한국에서 1종 보통을 따서 공증 받을때 1 종 2종을 같이 기입 하고 공증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면허를 바꾸면 1종 인가요? 2종인가요?
이번에 2주전에 한국에서 1종 보통을 따서 공증 받을때 1 종 2종을 같이 기입 하고 공증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면허를 바꾸면 1종 인가요? 2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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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1종보통면허로 독일 면허를 교환한다면
1종 2종 구분없이 3.5톤 이하 LKW와 PKW를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2종 보통 오토로 따오신 분들이라면 면허에 75라는 숫자가 기입되는데...그러면 독일에서도 오토만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전에 면허를 따셨다는데...그전에 독일에서 비자를 받은 상태라면 면허 교환이 어려우실껍니다.
암트에 가셔서 문의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정식비자를 받은후 한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며...
독일에 모든 서류를 압한후 한국에서 6개월을 체류한 후에야 독일면허 교환의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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