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압멜둥 시 유학준비비자 효력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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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hese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32회 작성일 18-07-15 11:33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봄날, 아내와 함께 베를린에 와서 2년짜리 유학준비비자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8월이나 9월에는 한국에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간다면 아마도 한달 내지 두달 정도는 체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체류법에 따르면, 비자를 받은 후 6개월까지는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51.html (1)번의 7번에 근거.
하지만 압멜둥 여부가 비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현재 사는 집이 8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고, 현재 재계약 의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박한 계약만료 기간을 고려할 때, 쯔비셴을 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구요.
또 홀몸이 아니라 아내와 사는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아내도 쯔비셴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한국으로 나갈 경우, 계약 만료를 하고 압멜둥을 하고 나가야 할텐데,
새로 방을 구해서 움멜둥/안멜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압멜둥만 하고 한국으로 출국할 시,
지금 아내와 제가 받아놓은 유학준비비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8월이나 9월에는 한국에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간다면 아마도 한달 내지 두달 정도는 체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체류법에 따르면, 비자를 받은 후 6개월까지는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51.html (1)번의 7번에 근거.
하지만 압멜둥 여부가 비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현재 사는 집이 8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고, 현재 재계약 의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박한 계약만료 기간을 고려할 때, 쯔비셴을 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구요.
또 홀몸이 아니라 아내와 사는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아내도 쯔비셴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한국으로 나갈 경우, 계약 만료를 하고 압멜둥을 하고 나가야 할텐데,
새로 방을 구해서 움멜둥/안멜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압멜둥만 하고 한국으로 출국할 시,
지금 아내와 제가 받아놓은 유학준비비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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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압멜둥하면 안됩니다. 비자가 다 무효화 될겁니다. 압멜둥 후 다시 들어와 안멜둥을 하시면 다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아마도(이건 추측임) 유준비자를 다시 등록할 수 없을 겁니다. 어학비자나 유준비자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6개월안에만 다시 독일에 들어 오시면 비자는 유지 됩니다. 쯔비센은 소유주가 허락하지 않는 한 불법이라 안되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건물주는 쯔비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세가 아깝지만, 미리 집을 구해 움멜둥을 한 후 한국에 다녀 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집을 못 구하셨다 하더라도 압멜둥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계신 집을 몇 달 더 연장 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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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esed님의 댓글의 댓글
jhhese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