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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 관련 정보 > 양자비자면제협정과 쉥겐 협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900회 작성일 18-06-26 15:55

본문

무비자 관련 질문들을 많이 발견하여 여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독일과 같이 양자협정 우선국인 체코 한국 대사관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 요구해 주세요.

한국인이 독일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협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쉥겐협약
출국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중 90일
출입국 횟수 및 방문 쉥겐국 수 무관
※26개 쉥겐국 체류기간 합산. 90일을 체류하면 90일 후에 다시 입국 가능.

2. 양자비자면제협정
1회 입국시 체류 가능한 최장기간 명시
※90일․60일․180일 중 90일 등 3종류
쉥겐국 90일 체류 후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양자협정국가 독일 입국시 90일 새로 시작.


즉 잘만 이용하면
쉥겐 협정 90일, 양자협정 90일 무비자로 180일을 독일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유럽의 나라들 중에는 양자협정을 우선시 하는 나라가 있고, 쉥겐협정을 우선시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 양자협정 우선,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쉥겐협정 우선입니다.

양자협정 우선(15개국)

독일, 리투아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쉥겐협약 우선(9개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1. 한국에서 독일에 들어 올 경우

먼저 독일에서 88일을 무비자로 있다가  쉥겐협정 우선국으로 나갑니다.
독일 (88일)- 프랑스 (1일)- 독일 재입국 ( 이 시점부터 양자협정이 90일이 적용됨)
이렇게 하면 거의 180일을 무비자로 독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2. 독일에서 비자 만료 후

비자가 만료 되기 몇일 전 비쉥겐국으로 출국하여 출국 도장을 찍은 후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쉥겐국으로 들와 입국도장을 기록 합니다. 그러면 쉥겐 조약 90일이 적용 되죠. 그런 다음 위와 같이 하여 180일을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보태자면 출국비행기는 루프트 한자로 하여 독일 출국 도장을 받아 독일 비자가 끝난 것을 한 번 더 확인 시킨 후, 들어 올 때는 다른 쉥겐국으로 들어와 독일과 분리하면 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쉥겐으로 90일을 머물고, 독일에 양자 협정으로 들어오면 좀 더 설명하기가 수월하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주의 사항.

1. 국경검문소가 없어 체류사실이 여권상에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양자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숙박․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체류 종료시까지 보관.

2. 비행기 경유도 신경 써야 한다. 90일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쉥겐 우선국을 경유하여 나갈 경우 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많이 타는 에어 프랑스, KLM, 핀에어를 아무 생각 없이 탔다가는 공항에서 끌려 갈지도 모른다. ㅋㅋㅋ
출국 비행기는 양자협정 우선국을 거쳐서 가야 함을 잊지 말자. 우리는 독일에 사니 루프트한자가 가장 좋을 거다. 문제가 생기면 독일어로 설명하기도 용이하고...

3. 양자 협정으로 독일에 입국한 후 90일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을 자제 하는 것이 좋다. 이 협정은 독일에서만 허락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까지 머물수 있다. 만일 이 기간에 독일을 떠나  발각된 곳이 쉥겐 우선국일 경우 불법 체류로 끌려 가거나, 다른 양자 협정 우선국이면 끌려 가지는 않지만 독일에 재입국은 불법이 된다. 그리고 비 쉥겐국일 경우는 90일 이후에나 다시 독일에 입국 할 수 있다.

4. 양자협정 적용 국가라 할지라도 90일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거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비자소지가 권장된다.

5. 양자 협정 우선국은 매년 바뀌거나 업그레이드 되니, 그해에 따른 협약을 꼭 확인하자.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각국 대사관이나 Herr.Google 에게 물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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