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급)한국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는데 비자는 어케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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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sru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3,405회 작성일 07-03-26 17:40 답변완료본문
연장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5년 연장이 안된다면서 10년연장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10년연장을 하려면 여권을 재발급 해야한다더군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있던 여권에 독일비자(내년 1월까지 유효)와 미국비자(2013년까지 유효)
가 붙어있는데요..이걸 어케해야하나요?
독일비자는 내년 비자 연장시까지 이 두개 여권을 같이 갖고 다니면 되나요?
미국비자도 2013년까지 여권 두개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되는건지, 아님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나요?....
댓글목록
마리님의 댓글
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비자는 아우스랜드암트에 여권 두개 다 가져가시면요. 새로만든 여권에 비자 받으신거 옮겨줘요. 미국비자는 잘 모르겠어요.
eneas님의 댓글
ene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구여권, 신여권 둘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만, 독일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 비자는 받아놓고 IMF 터지는 바람에 미국에 가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네요.
FrauHau님의 댓글
FrauH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같은 경우에는 독일비자 한국에서 신청해 놓고 보니 여권 만기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여권 새로 교부받고 독일 비자 받는 날짜가 되서 가보니 대사관 아주머니께서 여권 번호가 다르다고 그자리에서 바로 비자 다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어 봤는데, 여권을 두개 갖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여권갱신되면 모든 비자는 바로 새여권에 맞춰서 바꿔준다네요.
그래서 미국비자도 대사관에가서 바로 바꿨습니다.
물론 비자의 유효기간은 먼저와 같고 다만 비자에 쓰여있는 여권번호만 바뀐거구요
수수료는 따로 내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경우가 다르지만 제 경우에는 이랬습니다 ^-^;;;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비자라 하면 체류증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렇다면 독일에 오셔서 아우스란드 암트에 가셔서 기존 여권을 가져가면 새로운 체류증을 새로운 여권에 발급받아 줍니다. (기존 여권에 체류증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작년 8월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았고 9월에 독일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기존 체류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새로운 여권에 새 체류증을 받으라고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아우스란드 암트에 가서 새로운 체류증으로 재교부 받았습니다.
체류증의 경우 비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기존 체류증의 만기일까지 였으며 비용은 10유로 였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재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니깐 금새 만들어 주더군요~
미국 비자의 경우는 구 여권을 같이 들고 다니면 사용상에 지장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요...
저도 미국비자는 구여권에 있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gusrud님의 댓글의 댓글
gusru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래도 되나요?
제 독일 체류증이 내년 1월까지인데 그때까진 여권 두개를 같이 갖고 다니고
만기가 끝나는 1월 직전에 암트가서 새로 연장할때 신여권에 받아도 되나요?
지금 당장 신여권으로 옮기면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내년 1월에 또 새로 발급받아야되니까
번거로울거 같아서요.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 5월에 새여권을 발급받은 학생이 방학이 지나 3개월을 넘겨 훈방받는 것을 도와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을 도와주면서 베를린 대사관과 외국인암트 양쪽에 문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독일체류증의 경우 여권교체시 3개월의 여유기간만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년 사이 관련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간에 따라 크고작은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담당자의 부주의 및 융통성에 따를 수 있구요. 제가 확인한 것은 분명 실제로 담당자들과 통화 및 대화한 결과입니다. 일단 가장 쉽게 문의하실 수 있는 곳은 영사관 및 대사관입니다. 먼저 문의하시기를 바라구요.
제가 도와준 학생의 경우도 두 달이 넘어서 25유로 정도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였는데 방학기간에 한국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사정하여 10유료의 수수료만 내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외국인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략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다시 올려봅니다.
저도 이 곳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올린 것을 즐겨찾기에 놓아 둔 기억이 있기에...
http://www.info4alien.de/
다른 여러가지 사항들도 이 싸이트를 통해 본다면 도움이 되는 듯 싶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독일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사향들도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기를 바라면서...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ymy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여권을 발급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새여권에 새로운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에 제가 설명했듯이 비자와 체류증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체류증은 반드시 유효한 여권에 재 교부 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입국한지 3개월 전에 다시 새로운 여권에 재교부 받은 겁니다.
내년 1월이 만기여서 지금 재교부 받는게 번거롭다 하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아우스란드 암트에 가셔서 새로운 체류증으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3개월이 넘은 시점에서도 그렇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