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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haftpflicht versicherung 에 가입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nuay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831회 작성일 07-03-23 07:08 답변완료

본문

제가 화장실문틀에 있는 열쇠잠금장치를 고장내서 수리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와서 보고는 수리비가 많이 들거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진이랑 금액견적서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보험을 들어만놓고 한번도 써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두가지만 보내면 정말 보험처리가 되서 제가 지불한 돈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부서진 경유라든가 집주인의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어제 집주인이 화를 많이 내고 가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퀸디궁에 대한 질문하나더 드릴께요.집 계약서에 따르면
DAS KUENDIGUNGSRECHT FUER BEIDEN SEITEN WIRD AUF DIE DAUER VON 12 MONATEN AUSGESCHLOSSEN.
그러면 12개월째에 퀸디궁을 낼 수 있고 15개월째에 이사나갈수있다는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9개월째에 퀸디궁을 내고 12월에 이사나갈 수 있다는 말인지.
좋은 집이 있어 전자인거 같은데 빨리 이사가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번더 여쭙니다.
 
부디 아시는 분들은 답변 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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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딘연필님의 댓글

무딘연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진과 견적서를 보내면 분명히 보험사에서 서식을 보내 작성하라고 할 겁니다. 그 안에는 누가 기물을 파손했나 어떤 기물을 파손했나 어떻게 파손했나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 그것을 기재해서 다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사진/견적서 그리고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 줄 겁니다. 유리의 경우는 따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니 보험사의 긍정적인 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meari님의 댓글

mea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퀸디궁에 대하여서는 위에 써져 있는데로라면 1년 되기 3개월전에 퀸디궁을 내고 1년이 꼭 차면 계약 해지가 됩니다.
보험에 관한것은 내가 살고 있는집은 Haftpflicht 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이 보험의 나의 실수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 했을때 적용하는 보험으로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가다 나의 실수로 남의 자동차를 파손 시켰을때, 남의집에 초대되어 갔을때 값 비싼 물건을 깨뜨렸을때,등등.......으로 혹시라도 다른사람이 와서 우리집 문을 어떤 실수로 망가 뜨렸다면 그사람의 보험으로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무딘연필님의 댓글

무딘연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본인의 소유라면 이 물건들에 대해서는 Haftpflichtversicherung이 아닌 Hausratsversicherung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세들어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중요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Hausratsversicherung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들어 살면서 주인의 물건을 뜻하지 않게 망가뜨리면 이것은 Haftpflichtversichrung의 대상이 됩니다. 일례로 독일 김나지움에 세들어서 수업을 하는 한인학교는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학생들이 사고를 쳐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기타 기물 파손이 일어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Haftpflichtversicherung을 들어야 하겠지요. 학생이 사고를 쳤으나 학교가 세입자이니까 학생을 대신해서 보험을 들어두어야 하는 식입니다.

meari님의 댓글

mear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은 보험에서 일단 내집으로 간주 되며 무단연필님이 예를 들어 주신것은 문제가 좀 틀립니다.
그곳에서 수업을 받는학생들은 세입자와는 관계없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단체가 드는 보험입니다.

무딘연필님의 댓글

무딘연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ftpflichtversicherung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것이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바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차이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군요.^^] 여기서는 세들어 쓰고 있는 물건들을 망가뜨렸을 경우 보험을 통해 임대자에게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meari님이 쓰셨듯이 Haftpflichtversicherung에서는 이런 경우가 보험 처리 대상으로 계약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Mietsachschäden  [Bearbeiten]Mietsachschäden können, wenn auch meist summenmäßig begrenzt (100.000 bis 1. Mio Euro), ebenfalls zusätzlich in der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mitversichert werden.

Zu beachten ist jedoch, dass diese Zusatzpolice nur für einmalig entstandene Schäden haftet. Allmählich entstandene Schäden sind indes meist ausgeschlossen. Auch sind keine Glasschäden oder Schäden an (elektrischen) Einbauten mitversich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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