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Apostilles가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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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뢰더 아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557회 작성일 07-03-22 21:52 답변완료본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관련 대사관에서 해 주는 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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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딘연필님의 댓글
무딘연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랑스어로 '아포스티유'라고 읽습니다.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발급기관에 대하여
인정범위를 1963년 헤이그에서 협약해 둔 것으로,
우리나라는
1. 공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가능하나, 사문서인 경우는 공증 또는
상공회의소 서명확인 등으로 공인한 후,
2. 외교통상부 영사과의 확인을 받고,
3. 한국에 주재하는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으면
그 서류를 상대국에서 인정해주는 것 입니다.
네이버 지식에서 찾았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신문기사군요!
[기고]국제협약 가입 외교서비스 강화 필요하다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제주도에 사는 김모씨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A국 법원에 제출할 일이 생겼다. 김씨가 판결문 사본을 A국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주한 A국 대사관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영사의 인증을 받기 위해 김씨는 영사인증 수수료를 주한 A국 대사관에 납부했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공문서를 외국 국가기관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 나라의 주한 대사관 인증을 받는 등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했다.
이 같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는 각국의 공문서 인증제도를 간편하게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공문서를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상호 인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국을 포함해 88개국이 당사국인 이 협약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10월 중 협약 가입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협약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입서 기탁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내년 6월쯤 협약이 발효된다.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은 출생, 사망, 혼인 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을 협약 당사국에 제출하고자 할 때 그 나라의 주한 외교, 영사기관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 법무부 또는 법원행정처가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기만 하면 이들 공문서를 당해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협약에의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구체적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현재 각국 주한 대사관에서 인증하는 우리 정부 공문서는 구체적 통계는 없으나 연간 최소 10만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문서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각국 대사관 및 서류의 종류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평균 1만원 정도로만 추정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연간 약 10억원의 직접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접비용의 절감효과만 계산한 것이다. 이 이외에 공문서를 인증받기 위해 지방의 거주자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데 따르는 직간접 비용과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 할 것이다.
2006년 현재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교역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대외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라는 시대의 조류와 일치하고 우리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민의 해외진출 증대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이용과 외국 공문서의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은 국제적인 인적교류 증진과 관련된 우리 국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10.18 (수)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