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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원 입학금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ngk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399회 작성일 18-06-05 09:22 답변완료

본문

첫 비자 담당자는 그런말없었는데 요번에 비자 재발급받는데 문제있을까봐
독일에 오래있을거라고 한얘기가 발단이 된듯한거같습니다 ㅠ

6주안으로 학원 입학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하더군요
그러면서 학원 리스트를 짝~뽑아주었어요.

근데 전 정말 학원 다니기 싫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도 모르겠고 올해안에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시간버리는게 너무 싫어서 질문이 몇가지있습니다.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질문1.
입학만 해놓았다가 수업 안들어가면 비자 뺏길까요?


질문2.
학원 입학금이 따로있나요?  입학금이있다면, 입학금은 나중에 수업 취소하면 환불받을까요?
학원마다 다르다면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


질문3.
입학후 수업시작은 꽤 오래걸릴수도있다던데... 만약 그 안에 귀국하게되면
귀국으로 인한 환불은 100% 가능하겠죠?



질문4.
입학후 어쩔수없이 수업을 듣게되면, 언제까지 계속 들어야하나요?
한달만 들어도되나요? 아니면 계속 들어야할까요? 외국인청에서 학원다니는것도
계속 확인하나요? ㅠㅠ



질문 5.
학원다녀야한다고 말하기전에 일하냐고 물어보던데
취업하면 학원다니는게 면제될까요? ㅠ 정말 공부하기는 싫어요 ㅠ



마지막 질문.
입학확인서는 어디다가 제출하는거죠? 학원이 외국인청에 해주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답변해주시는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 사유는 어학비자인건가요? 어학비자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는 아니실테고, 어학비자로 가정하고 씁니다.

1. 네. 알려지면요.  워홀 비자 같이 그냥 1년 놀아도 유지되는, 예외적인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는 유효한 체류 목적이 상실되면 종료됩니다. 어학비자 소유자가 어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취소됩니다. (심지어 임신으로 인해 학원 수강 불가의 경우에도 취소 후 출국 명령이 나오는걸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론 외국인청에 알려지는가 아닌가이기는 합니다.
2. 독일에서 어학원을 포함해 모든 계약은 (구두, 서명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14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업을 듣건 듣지 않건 아무 소용 없이 취소가 안됩니다.
3. 독일 계약은 계약 기준이지, 실지 수령 기준이 아닙니다. 즉, 3개월 계약하다 1개월만 듣고 귀국하면... 2개월치 그냥 날립니다.
4. 원래는 외국인청과 학원들이 그리 친하지 않았는데... 즈음 체류 목적 위반 등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어학원 비자로 입국해 일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외국인청들이 그런 경우를 통보해달라고 학원에 연락하는 듯 합니다. 가령, "장기 인텐시브 코스"를 끊었다가 취소하는 경우, 어학원들도 불법체류 (체류 목적 위반)를 이유로 그런다는 걸 알아서 아예 "취소하면 외국인청에 통보할꺼야!" 하고 으름짱 놓는 경우가 요즘에는 게시판에 올라오더군요. 
5. 취업비자는 고용주 증명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어학비자보다 한참 더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어학비자 & 일을 하는가는 다른 맥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류목적 위반이냐, 혹은 이어서 재정 보증 등이라든가.
6. 어학원 등록 확인서는 어학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청에 보여야 해, 하면 알아서 잘 만들어 줍니다.

독일에 그냥 경험 삼아 놀면서 체류하고 싶다, 라는 비자는, 안타깝게도 워홀 말고는 없는지라... 어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어학비자를 받거나, 입학 서류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원비자를 받으시는건 실지로는 일종의 불법체류로 (정당하게) 취급되고,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 사유가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알려지는 경우에 한합니다만.)

최대한 합법적으로 체류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령, 다음번 외국인청 미팅에서 미안, 학원비를 구하는게 어려워서 어학 및 독일 대학 지원은 포기하고, 한국에 갈꺼야, 짐과 집을 정리하게 시간을 좀 줄래? 하고 출국 서류나 임시비자를 받아 7월? 정도까지만 머무른 다음, 주소지를 압멜덴 하고 한국에 가셨다가, 8월에 무비자로 여행자로 입국후 90일 체류가능하니 이어 11월까지 머무르다가 귀국, 등의 형태라던가요... 올해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시고, 더 이상 독일 체류 일정이 없으시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kangkang님의 댓글의 댓글

kangk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취업비자로 와 있고요. 저도 취업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문의를 했던것입니다.

근데 입학금내고 14일안에만 환불이된다면
수업못듣고 귀국해도 환불못받는다니 너무하네요 ㅠㅠ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반자 비자시라면, 아니, 전혀 다른 맥락이 됩니다.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어학비자가 아니시군요.

"어학원을 강제" 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위가 없거나", "한국 국적자가 아니" 여야 합니다. 외국인청은 어학을 강제시킬 수 있기는 해요. "인터그라치온스 쿠어스" 라고 해서요. 외국인문제가 심해지는걸 막기 위해서 동화시키려는 노력인데요. 국적에 따라서 이것이 강제되지 않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 특정 국가 출신자라거나, 혹은 애당초 대학 졸업장이 있다면 인터그라치온 쿠어스가 강제가 되지 않아요. 취업후 잘 일하고 있어도 강제하지 않고요.

나는 한국 국적자라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답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도 담당자가 잘못 "의무 부과"를 해서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의무부과가 되면 어학원비 반을 지원받으니... 뭐 담당자가 실수한거지만, 하고 그냥 다녔지요. 저희야 독일에서 안그래도 독일어를 배우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독일을 뜨실 계획이시라면 전혀 필요하지 않으셔요.

즉, 전적으로 담당자가 착각한거랍니다. 내 국적은 주드 코레아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나는 인터그라치온 쿠어스를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접근해보세요. 대학 졸업장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팩터고요. (네, 독일 대학 졸업자 차별 엄청합니다...) ... 게다가 어차피 독일 뜰 계획이야, 남편 직장 옮길거니까... 라고도 이야기 하시고요. 그래서 인터그라치온 쿠어스 지원금도 나는 못 받는다고! 하고요. 학원 전혀 갈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경우시거든요.

....

에...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터그라치온 쿠어스를 다니라는 지적을 서류로 처음에 비자 주었을 확률이 꽤 있어요. 보통 처음 받을 때 주고,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음 비자 연장때는 연장 안 해줄거야, 식으로 내주거든요. 그럼 그걸 그때 따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두었다는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쩝. 그렇다하더라도 인터그라치온 쿠어스 강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독일 국가 입장에서도 곧 떠날 사람에게 동화 교육 해서 뭐하겠습니까... 일단 국적, 학위 등으로 이야기해보시고, 정말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보시면 해결 될 문제라고 봅니다.

kangkang님의 댓글의 댓글

kangk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자 처음 나올때 너무 고생해서 문제생길까봐 그냥 싸인하고 온게 문제였네요 ㅠ
다시 외국인청을 방문해봐야겠습니다. ㅠ
아니면 그냥 6주안에 입학하고 14일안에 취소를 해버려야겠어요 ㅋㅋㅋ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터그라치온 쿠어스, 의무 교육으로 등록되는 경우 어학원에서는 반드시 외국인청에 출석 여부를 전달합니다. 즉, 인터그라치온 쿠어스 의무 부과로 생긴 어학원 등록의 경우이신지라, 등록/취소해서 시간을 때우시면 외국인청에서 한번더 연락을 받게 되실거에요. 외국인청과 소통을 잘 하셔서, 곧 떠날것이며 애시당초 인터그라치온스 쿠어스 대상자가 아닌게 아니냐고 (미국 국적자 처럼)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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