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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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anzlisz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461회 작성일 18-05-23 13:30 답변완료본문
비자 테어민이 7월 10일인데 그전에 귀국을 해야 할 일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3월 18일날 독일에 입국을 했는데 6월 17일에 비자가 만료되는 날 이지만 비자 테어민이
잡혀있으므로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임시비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당연히 들지 않았고요. 그냥 비자 테어민의
날짜와, 제게 비자를 발급해 주실 담당 공무원님 성함이 적힌 서류 같은 신청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6월 17일 이후에 출국을 하게되면 혹시나 출국시에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닌지 몰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비자 취소 신청, 압멜둥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attzzi님의 댓글
pattz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아는 바로는, 그 테어민 종이가, 체류날짜가 지났지만 그때까지 더 잇을수있다는 임시확인증 같은 것이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임시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무비자이신지, 아니면 기존에 비자가 있는 경우이신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여행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주지않은거보면 아마 일단 무비자로 오시고 첫 비자 테어민을 잡고 계신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비자가 있는경우는 임시비자에 당분간 '기존비자에 갈음하여..'이런식의 문구가 있게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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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zliszt님의 댓글의 댓글
franzlisz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네 현재 무비자 입니다. 그럼 귀국을 하더라도 비자를 받고 나가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pattzzi님의 댓글의 댓글
pattz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앞으로 독일에 오시던 안오시던, 체류날짜를 넘긴상태에서 나가시면 어쨌든 불법체류로 볼수있어요, 암트에서 임시비자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요. 체류 날짜 이전에 나가시면 아무 문제 없지만, 독일에서 출국후 3개월 후에나 다시 귀국하실수있어요.
franzliszt님의 댓글의 댓글
franzlisz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비자 받는 이전에 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테어민 날짜까지 기다려서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가야하는 건가요? ^^;;
pattzzi님의 댓글의 댓글
pattzz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베를린의 경우에는, 새벽 다섯시부터 가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당일에 비자를 처리할수있는 요일/시간이 있습니다. 테어민없이 급하게 일처리 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쓰는데 이건 알아보시구요. 기존 비자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가서 임시비자를 받고도 가능하지만 님은 모든 준비서류를 문제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한후에 (시간이 촉박함으로 두번 발걸음할 여유가 없을테니까요) 본인 무비자기간이 끝나기전에 신청하려던 '비자'를 받아두고 가야할 것입니다.
저라면 내일당장이라도 가볼거같네요. 혹시나 뭐가 미비됫다는둥 하면서 일이 늦어지면 안되니까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테어민으로 인한 체류기간 초과 체류는 외국인청에 방문하는 경우에만 불법이 아닙니다. 즉, 지금 바로 출국하시면 출국 담당관이 불법체류 인정서를 쓰게 하고 기록에 남을겁니다... 공적 증명없이 체류한 불법체류니까요. "테르민 약속 메일" 등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지라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테르민을 가서 실지로 외국인청 담당관을 만나서 더 체류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불법체류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하려면 당연히 외국인청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grenzübertrittsbescheinigung 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이 사람이 출국 시점을 넘겨 체류하다 출국해도 이 날자 이내로만 출국하면 정상이다, 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또한 이 날짜까지 출국해라, 라는 명령의 의미도 있습니다. (의무적 출국이 명시된 경우).
그렇기는 한데, 대개 1-2주의 불법체류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별다른 단점이 없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이라도 때려질텐데, 특별히 아무 소식 없었다는 글들도 있고요... 허나 기간이 긴 경우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추후 비자 관련으로 꼬일 수 있는지라, 전적으로 원칙대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외국인청을 방문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서류를 받아 출국한다, 라는 형태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