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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 보험 해약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16회 작성일 18-05-22 20:59

본문

한달전까지 퀸디궁 않을시 1년 연장되는 계약조건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고

1년간 유지하다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려고  1달 전에 퀸디궁 편지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등기우편과 그 이후 3번에 걸친 이메일 문의에도 답이 없더니

(오늘자로 해약되어야 할) 한달치 보험료를 이체해갔네요.


새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조만간 보험료 이체해 가서 이중으로 보험가입이 될 것 같은데  전 보험사쪽에서 계약을 순순히 해지하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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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동차 보험은 아무때나 계약해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보통 11월말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고 1월1일부터 새 계약이 적용이 됩니다. 일종으 편법이 가능은 한데, 자동차를 가족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racinee님의 댓글

racin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달전에 알려주는 걸로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Angst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설명은 한달전 통보로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전 얼마전에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아무때나 통보해주면 원하는 날짜부터 해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론 미리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은행에 얘기하면 나간돈은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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