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Wohnung zwischen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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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DA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45회 작성일 18-05-20 01:27 답변완료본문
이번에 대학에 붙어서 1년 넘게 가지 못했던 한국에 잠시 가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한국 가기 전에 다른 분들께 zwischen을 내놓고 가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zwischen을 내놓기 전에 원래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 zwischen을 구하는 사람과 계약서 같은 걸 써야하나요?
혹시나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집에서 사고(화재, 기물 파손, 열쇠 분실 등)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요? 또 만약 쓴다고 한다면 이게 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3. 보증금과 하루당 숙박비 금액 책정의 기준이 뭔가요?
만약 월세가 1200유로면 보증금과 숙박비는 얼마정도에 내놓는 게 정상적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csaune님의 댓글
Pcsau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놓고 있는 zwischen 이란 개념에 대해서 몇자 남기려합니다. 이미 들어보셨을수도 있겠지만, 집주인과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양도하는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양도한 기간안에 츠비쉐너가 집에 화재를 내거나 기타 집 안에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인데, 이럴땐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집 보험이 있더라도 본인이 아니라 불법으로 있던 사람이 낸 불이라 보험처리도 안되거나 되더라도 과정이 까다로워 질 수 있고, 집주인도 그에 따른 고소나 세입자가 법적 책임을 크게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츠비쉐너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거죠.. 놓는것자체가 불법이기에 법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결국 계약서는 써봤자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츠비쉔을 놓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터미테라고 집주인에게 신고하고 말씀하신기간에 제 3자를 두는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 기간안에 임시로 세입자가 변경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되죠.
1. 해야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운터미테가 맞구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측에서 세입자의 사유와 기간을 듣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2. 그렇게 한다면 운터미테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회사, 본 세입자, 운터미터 이렇게 3명이 나눠 같게 됩니다. 말씀하신부분은 충분히 걱정이 될 수 있는부분이며, 그렇게 안하고 말씀드렸듯이 집에 화재나 기타 문제가 생기면 큰 금액을 물 수있기 때문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3. 원래 내야할 금액의 집세는 받는게 당연하며, 운터미테 규칙상 원래 받는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들어올 운터미테 사람과 조율하면 되고 Untermiete Antrag 작성할때 얼마를 더 받는지 작성해서 집주인에게 사인받고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씩 집주인이나 부동산측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 다를 수 있기에 자세한부분은 직접 문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떳떳하게 운터미터(츠비쉔)을 놓고 집을 비우시길 추천합니다.
- 추천 2
HDALS님의 댓글의 댓글
HDA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