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 취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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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459회 작성일 18-05-10 01:12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영주권 취득후(블루카드 이고 2년이내 영주권 취득한 조건에서 시작), 2년 조금 지나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자녀와 와이프와 제가 독일에 몇년 더 머무를수있나요? 최소 3년은 독일에 머물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지..3년 이상 체류할수있을까요?
물록 퇴직이 갑작스러워서...저도 구직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요...
시나리오1)
2년이내 영주권 취득*(남편)
영주권 취득후 바로. 퇴직.혹은 실직.
가족 모두가 3년이상 머물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물론 제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겠지만..
3년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하면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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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zip님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떤 방법으로 오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블루카드로 오시려는데 2년후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시려 하는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암튼 만약 영주권을 취득한 후라면 그 이후에는 독일에 거주하는것은 언제까지나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던가 직업적인 부분이라던가 생활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나라에 수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더더욱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겠지요. 영주권은 말그대로 영주권이니까요.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블루카드이건 뭐건간에 2년이상 독일에서 근로활동하면서 실업보험금이나 연금 납부하셨으면 이민청직원의 재량에 따라 6년에서 1년가량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비자연장하는것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비자를 받으면서 실업급여 받는건지는 모르겠구요... 블루비자라서 더 특별히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하고 있다는것을 증명도 해야되고...이런 저런 제약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블루비자소지자들은 말그대로 독일에서 필요한 인재(?)로 간주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실직했다고 바로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일단 수습기간 지나고 정직원이 된다면.... 왠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야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한국식의 정리해고?는 있을수는 있지만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원들을 독일에서도 점점 고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수습기간을 잘 보내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