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노동계약서와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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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elnerin1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8-05-09 13:55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독일에서의 취업이 처음이라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독일 중소기업과 면접을 보았고 일단 1년 계약 후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편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조항 중에 "병가" 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독일법에서 정하는대로 임의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인지(임의적으로 따른다면 병가와 관련한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독일에서의 취업이 처음이라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독일 중소기업과 면접을 보았고 일단 1년 계약 후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편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조항 중에 "병가" 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독일법에서 정하는대로 임의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인지(임의적으로 따른다면 병가와 관련한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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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흠.. 이적 읽어본 노동계약서에는 다 병가에 대한 언급을 몇줄이나마 담고있읍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혹시 Krankheit - Entgeltfortzahlungsgesetz 라는 명시가 한줄이나마 적혀있는지요? 만일 그런경우라면 그법안에 병가에 대한 사항이 정리되있어 굳이 길게 언급을 안해도 괜찮을거에요. 하지만 완전히 빠진상태라면 왜 빠졌는지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