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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독일인과의 혼인 후 영주권 여쭤볼게요 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077회 작성일 18-05-06 19:14 (내공: 10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로 독일에 산지는 8년이 되었구요, 독일에서 대학졸업 후
일을하다가 이번달에 다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1월부터 만나기 시작한 지금의 남편과
2015년에 약혼을 했고, 작년 4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독일에서도 Übertragung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면서,
당시 다니던 회사의 대표가 비지니스쪽 외국인청에 터민을 잡아주어서
남편과 함께가서 배우자비자로 비자를 바꿨는데요.

오늘 가만히 베리의 글들을 읽어보니
저도 지금 충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외국인청에 터민을 잡았습니다.

조건에는 3년이상 비자를 가지고 독일에 거주했고
생활능력이 있고, 결혼이 유지될 것이고 독일어 및 독일에대한 전반적 이해등을 보는것 같았는데요.

수입, 결혼유지, 독일어및 독일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다 만족하는 상황에서
3년 이상의 비자 항목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이상 비자를 가지고 거주함/에는 mit "einer" Aufenthaltstitel 이라고 써있었으니
어떤 비자이던 3년이상, 즉 제 경우 어학 및 학생비자 토탈 약 6년, 구직비자 1년반 배우자비자 거의 1년 정도이니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3년이상 배우자 비자의 신분이 있어야하는건지, 여기에 연금은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작년 9월, 혼인신고 날짜는 작년 4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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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괭쓰님의 댓글

괭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두 학생으로 독일에 꽤 지냈었는데 결혼하고 3년후 영주권신청가능하다고 들었었고 3년후 별조건없이 받았습니다.

soul12님의 댓글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셨군요! 베리에서 보다보니, 결혼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기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청에 물어봤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어요 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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