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질문] 한국방문 교통비 처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idl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87회 작성일 18-05-02 13:46본문
한국방문시 교통비(항공료) 연말정산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으로 일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론인데
(예로 한국내 집에 전/월세를 주고 있고 해당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혹시 좀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결혼하셨고 님이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항공료 정산 처리 가능합니다. 그 외엔 전월세 주고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불가능 합니다.
idling님의 댓글의 댓글
idl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i zwei Wohnsitzen ist das ggf. möglich... Tipp: Die Heimfahrt mit einem Arbeitstermin (Versuch einer Vermietung der eigenen Wohnung dort) verbinden
가족일부 또는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부양에 대해 증빙을 했었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수입을 위한 지출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수입은 독일에 신고해서 독일수입과 합해서 세금(의료보험 등등)이 계산되야 하고... 어째면, 한국에 집을 부모나 친척에게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하고, 간단한 증빙이 있으면 이 것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불건전한 생각이 듭니다. :-)
'Mittelpunkt ihrer Lebensineressen' 개념으로 모국방문을 몇년에 한번은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다 들은 것 같아서...
머하지님의 댓글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뭐 그런 꼼수를 쓴다면야 가능은 하겠지요. 다만 합법적으로 월세를 받고 그것을 독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아마 세금이 기껏 비행기티켓 세금정산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겠지요.
Prinzip님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족이 다 함께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 단지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한국에 집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