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독일에서 혼인신고 - 서류/아포스티유 디지털 발급과 '원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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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bi8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671회 작성일 18-04-25 13:50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필요한 서류들을 민원 사이트에서 공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고 / 아포스티유도 함께 발급받았는데요(+ 이 서류들을 번역 공증 마침).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들을 오늘 Standesamt에 가져가보니, 디지털로 받은 거라 Landesgericht에서 '원본'으로 안 쳐 주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제가 한국은 디지털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원본으로 친다 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 Landesgericht로 보내 보겠다고는 하는데, 직원분 본인은 영 못미더워 하는 눈치이십니다. 이건 '프린트'한 거니까 '사본'이라고....-.- (저로서는 특히 아포스티유도 같이 받았는데도 '사본'이라고 못 미더워하는 게 이해가 잘...)
독일이 디지털 낯설어하는 문화인 건 압니다만, 제 경우 1. 전에 대학에서 학생 등록할 때도 한국 대학에서의 성적표, 졸업장 등등의 '원본'을 가져오라고 써 있었는데, 디지털 발급받은 거 가져갔더니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2. 인터넷에 독일에서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후기를 미리 이리저리 검색해봤더니, 디지털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신 분들 얘기가 몇 개 나왔습니다. 이 분들은 문제없이 잘 처리되어서 결혼 하신 거 같던데요. 주마다 다르려나요.
여하튼 1, 2의 이유로 저는 디지털이라도 별 걱정을 안 하고 갔는데요. 저 직원분이 저리 못미더워하시니 뒤늦게 걱정이 되네요. 혹 디지털 발급 버전로 제출하셨다가 Landesgericht로부터 빠꾸받으신 분들 계신지요.;;; 혹은 디지털로 제출했는데도 잘 처리된 분들 계신지요?
좀 스케쥴이 급해서... 디지털이라고 안 될 위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소위 '원본'(이 경우 한국 동사무소에서 직접 떼라는 거 같긴 한데, 사실 전 디지털로 뭘 안 해 본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럴 때 '원본'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을 준비해야 할 거 같네요. 혹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 어쩌고로 가면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또 너무 귀찮게 해 드려야 해서, 사실 디지털로 그냥 잘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인들의 원칙대로라면 저 직원이 맞습니다 ㅜㅜ
제가 아는한 독일에서의 서류개념은 원본은 오로지 한장이고, 이 원본에는 보통 직인이나 (직접서명) 압인이 되어있는 문서들을 지칭하는거 같더라구요
주마다 다른게 아니라 직원별로 복불복 인거고
여태껏 디지털로 성공하신건 그저 운이 좋았던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ㅎㅎ
이번에도 그저 운이 좋으셔서 잘 통과되길 바랍니다!
형광펜님의 댓글
형광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원본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거 아닌가요? 이제까지 저도 디지털로 받아 공증, 아포스티유 받은거 단 한번도 문제 없었는데.. 물론 결혼은 아니지만요 ^^;;;
Tauchermaus님의 댓글
Taucherma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대학 입학하면서 비슷한 일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증명서 뽑고 그걸로 대사관가서 공증 받았는데 대학 입학처가니 직인이나 서명이 없다면서 절대 인정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한국가서 직접 도장 혹은 사인 들어간 서류 다시 가져가니까 이번에는 처음에 가져온 서류랑 문서번호가 다르다고 또 안받아주는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입학처에서 프랑크프루트 대사관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인정되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대사관에 한번 물어봤는데 가끔 이런식으로 원본확인 문제때문에 전화거는 독일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서류 새로 다시 떼가면 뭐가 또 다른 문제 생길수 있으니 못믿겠으면 아예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 보라고 요청해보세요.
지나가던행인님의 댓글
지나가던행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이 부분은 "공증" 하는 부분에서 걸러저야 합니다.
공증이 원본과 변역된 사본이 일치한다 임을 증명하는건데 디지털 문서는 직인,서명 또는 압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깐깐한 독일애들 입장에선 사본과 사본의 번역본을 가지고 공증을 했네? 가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냥 편하게 직인이나 압인된 문서로 공증부터 시작하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ㅜ
linawoo님의 댓글
linaw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다가 거절당해서 원본도 다 구청가서 직접 받고 다시 직접 대법원쪽 다 방문해서 아포스티유 받았어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