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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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001회 작성일 18-04-12 12:5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너무 오래전부터 안했으면 오히려 연말정산을 할때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하게 되면 괜찮을련지.. 아니면 진짜 위에 언급한 것처럼 2012년부터 정산을 안하더라도 최근 2015 또는 2016 년부터라도 정산을 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2012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너무 오래전부터 안했으면 오히려 연말정산을 할때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혹시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하게 되면 괜찮을련지.. 아니면 진짜 위에 언급한 것처럼 2012년부터 정산을 안하더라도 최근 2015 또는 2016 년부터라도 정산을 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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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었으면 연말정산을 할 의무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무자가 아닐경우 4년전꺼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2018년이니 2014년도 연말정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무자 (프리렌서 자영업자 부동산수입자등등)은 다음해까지 하면 되구요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월급이라는 수입에서 세금감면이 필요한 지출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수입에서 제하면 실제 수입이나옵니다
그것으로 세금을 정산해서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돌려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마이스터 월급. 정원관리비, 근무지까지의 교통요금, 주말부부인 경우 다른 지역에서의 Doppelte Hausführung,
Wochenendeheimfahrt, 근무에 필요한 옷구입 비품구입, 보험료, 차보험 , 기타보험, 기부금 등등등을 수입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늦게했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입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월말정산에서 세금을 뺄수있는 지출부분을 적어냄으로서 더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Steuerberater를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된 양식을 받아서 공부하시면
다음해 부터는 혼자서도 잘 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