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회사계약서 13개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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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227회 작성일 18-04-05 17:14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베리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인터뷰한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내 주었는데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회사에는 13개월치 월급을 여름과 겨울 두번 나누어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5월달 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 언제 13개월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프로베짜이트 끝나고 다시 연봉협상을 하자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
첨부파일에 캡쳐한 계약서 일부분 올립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이 정확이 해석이 안되네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베리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인터뷰한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내 주었는데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회사에는 13개월치 월급을 여름과 겨울 두번 나누어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5월달 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 언제 13개월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프로베짜이트 끝나고 다시 연봉협상을 하자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
첨부파일에 캡쳐한 계약서 일부분 올립니다.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이 정확이 해석이 안되네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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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님의 댓글
새내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빨간줄로 표시된 첫 문장은 연중에 고용되었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 당해 13월 급여를(일종의 Weihnachtsgeld) 일한 달 수를 고려하여(일한 달 수/12) 지급한단 내용으로 지급 시기는 언급되 있지 않네요. 제 경우를 비추어 보면 이러한 특별 급여는 언급한 정해진 시기 여름, 겨울에 역시 예외없이 지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문장은 수습 기간 후 신청할 경우 본인 일부 부담 +회사에서 일부 금액 지원하는 일종의 특별 저축이 보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시스템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 회사에서 운영하는Betriebsrente랑 상응할 듯 하네요. 세번째 문장은 2년의 근무 후에는 성과제 기반의 보너스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