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450유로 미만 미니잡으로 인한 고용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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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ll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111회 작성일 18-03-29 17:12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인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기위해선 주당 12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증명하는 걸 고용주가 써줘야 되는데 어느 고용주던 잘 써줄까요??
그거를 써줌으로서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세금을 더 내야할까요??
지금 막 알바를 구하고있는데 미리 알아둬야할거같아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유학생인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기위해선 주당 12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증명하는 걸 고용주가 써줘야 되는데 어느 고용주던 잘 써줄까요??
그거를 써줌으로서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세금을 더 내야할까요??
지금 막 알바를 구하고있는데 미리 알아둬야할거같아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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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sucher님의 댓글
besuch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정도까지의 임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독일에선 왠만한 고용주는 다 증명서를 써줄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상책인듯 하군요
parma님의 댓글
par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당 12시간을 일하는 증명서는 고용계약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고용계약서는 당연히 고용주에게 말씀하시면 써서 줄 것 같네요
450유로 미만 미니잡은 세금을 안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