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독일 워홀 더블 잡, 그리고 현지 가게에서 일할때에 인금과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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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ogun7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767회 작성일 18-03-14 10:32본문
안녕하세요, 워킹 홀리데이로 독일 온지 얼마 안된 20살 남학생 입니다, 외국에서 어렸을때 부터 살아서 한글을 잘 쓰지 못 해 양해 바랍니다.
제가 직음 한인식당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그 독일 가게에서 독일어를 쓰며 일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한인 식당의 시간을 줄이고 독일 가게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방법을 고려중인데요.
여주어보고 싶은건,
혹시 서로 다른 2 곳 에 일하는게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일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주말 근무시 더 받는데 혹시 그런거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450 유로가 넘어가면 세금이 바로 40% 정도가 나가는건지 (아니면 450~500 유로 사이는 몇프로 씩 나가고, 액수가 커질수록 더 세금이 더 높아지는 건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음 한인식당에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그 독일 가게에서 독일어를 쓰며 일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한인 식당의 시간을 줄이고 독일 가게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방법을 고려중인데요.
여주어보고 싶은건,
혹시 서로 다른 2 곳 에 일하는게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일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주말 근무시 더 받는데 혹시 그런거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450 유로가 넘어가면 세금이 바로 40% 정도가 나가는건지 (아니면 450~500 유로 사이는 몇프로 씩 나가고, 액수가 커질수록 더 세금이 더 높아지는 건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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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년에 싱글로 가정했을때 11000유로 정도만 수입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한달에 900유로 정도 되네요. 워홀비자 더블잡 가능여부는 가능할것 같지만 비자청에 물어보시는게 빠를 듯 하네요.
파치아노님의 댓글
파치아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달에 450유로의 임금을 넘는 일을 받을수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블잡을 하신다고해도 450유로가 안넘으면 상관없지만 넘으신다면 문제가 되실수도있으실거예요
hyogun710님의 댓글의 댓글
hyogun7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450 이 넘어도 세금 신청이라고 해야하나, 하면 괜찮지 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