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이 출생 3개월 지난 후 Elterngeld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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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oopp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53회 작성일 18-03-06 20:45본문
안녕하세요. 저의 무지함에 매일 괴로워 하는 한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여 3년의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1년동안 월급의 65%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런줄로 알고 있다가 2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회사에 물어보니 1월까지 Mutterschutz 가 제공되었고, 그 이후에는 Elterngeld 를 신청해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Kindergeld는 신청해야 는 줄 알고 있어서 미리 했는데 Elterngeld 는 몰라서 넋놓고 아이가 100일이 지났는데 검색을 해보니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여 3년의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1년동안 월급의 65%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런줄로 알고 있다가 2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회사에 물어보니 1월까지 Mutterschutz 가 제공되었고, 그 이후에는 Elterngeld 를 신청해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Kindergeld는 신청해야 는 줄 알고 있어서 미리 했는데 Elterngeld 는 몰라서 넋놓고 아이가 100일이 지났는데 검색을 해보니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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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꿈의사람님의 댓글
꿈의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뭔가 잘못 읽으신것 같습니다.
“Die Elterngeldstelle bearbeitet Ihren Elterngeldantrag erst, wenn Ihr Baby geboren wurde. Zusammen mit der Geburtsurkunde erhalten Sie dann die für die Antragstellung notwendige Geburtsbescheinigung. Rückwirkend wird Elterngeld für die letzten drei Lebensmonate vor dem Lebensmonat der Antragstellung gewährt.“
엘턴겔트 신청 시점의 3개월 전것까지 뒤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때 받으셨던 엘턴겔트용 출생증명서와 기타서류 빨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냣님의 댓글
나냣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쪽지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