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학생이고 알바비에서 Rentenversicherung을 내고 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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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exBae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73회 작성일 18-02-07 18:44본문
저는 한시간에 9유로 받고 한달에 400~700유로 사이로 벌고 있어요 작년 11월부터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rentenversicherung을 몇퍼 떼고서 주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만 하시지 잘 모르시는거 같고 저는 Finanzamt 근처도 안가봤어요
SteuerNummer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rentenversicherung을 몇퍼 떼고서 주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만 하시지 잘 모르시는거 같고 저는 Finanzamt 근처도 안가봤어요
SteuerNummer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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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kako님의 댓글
mikak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설명해주신 내용보니 Minijob이 아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Midijob(450.01-850유로 사이로 버는 경우)으로 일하실 경우, 사회보장보험 납부 의무는 있지만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Rentenversicherung, 즉 연금보험 금액을 제하여 월급여를 받으시는 중이신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서 신청하실 경우에 약간의 연금혜택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당장 어디에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inanzamt, 즉 세무청은 연금보험과 관련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계실테니 따로 Steuernummer도 없으실 것이고요.
AlexBaek님의 댓글의 댓글
AlexBae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저는 Rentenversicherung 이 세금이랑 관련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돌려받기는 틀렸군요 ㅠㅠ 한푼이 아까운 학생인지라 돌려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