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직장 두 곳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세금 및 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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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7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294회 작성일 18-02-07 11:14본문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근무하신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한 직장(1)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2)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오퍼 들어온 회사(2)의 조건은, 현재 직장(1)에서 이직할 필요는 없이 저녁시간 및 주말에 틈틈이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신에 한달에 Brutto 1500유로를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Arbeitsvertrag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1)에서는 Klasse 1 / AOK 공보험으로 납부 중인데 만약 제가 새로 오퍼들어온 회사(2) 일을 추가로 하게 되어 Brutto 1500유로를 받게 되면 세금은 당연히 계산되는 부분이겠지만 의료보험에 있어서 AOK쪽에 추가로 연락을 해서 등록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2)직장에서는 의료보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두 곳에 계약을 하고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급여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조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정남남님의 댓글
정남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직장에 근무하지않아 답은 못드리나...
혹시나, 2 job을 할경우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저희회사는 내규에 있기때문에 반드시 매니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요. 나중에 뒷탈이 없으려면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꺼같네요. 예를 들어,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말에 구글에서 일한다면 당연히 승인이 안나겠죠..
17st님의 댓글의 댓글
17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퍼 온 (2)직장이 현재 회사 Chef 지인 회사로, 추가로 도움을 줬으면 하고 직접 소개해준 터라 현재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Vertrag을 받고 시작하게 되면 저도 차차 알게 되겠지만세금이나 보험부분 관련해서 미리 알고 싶기도 하고,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나해서 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2job 을 가지려면 현재 직장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게 정상인데 회사에서 소개를 해준거라면 허가를 받은거나 다름 없네요.
세금에 관한것 이라면 현재 미혼이라면 세금 Klasse 가 1일거고 2번째 회사의 수입은 6 이 되며 물론 Kranken kasse 도 지불 되는데 이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기혼자일 경우, 현재 3 이라면 5가되고 4일 경우에는 6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라미님 글에 오류가 있어 댓글을 답니다.
현재 3 이라면 6이되고 4일 경우에도 6이 됩니다.
보라미님의 댓글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세무서 직원이 말해준건데 그분이 착각을 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