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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 정산시 Handwerkerleistungen (서비스 비용?) 증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germs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90회 작성일 18-02-06 14:5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베리를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Stuergo 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항목을 기입하다보니 세입자라도 아파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굴뚝 청소, 화단 청소, 건물 청소 등등)에 대해서 세금공제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네요.
근데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집주인 기준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직접 업체랑 계약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편 월세 계약서를 보면 매달 어떤 액수의 금액이 어떠어떠한 서비스(건물 청소, 굴뚝 청소 등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그냥 월세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영수증을 부탁해야 하는걸까요?

연말 정산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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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올해부터 어떠한 영수증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금액이 많이 나올 경우 영수증을 증명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근데. 따라서 영수증을 증명하라는 요청이 오면 그때 월세 계약서라든지 주인한테 네벤코스텐으로 항목에 해당되는 돈을 냈다고 증명서 하나 써달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연말정산에는 님이 낸 금액을 그냥 기입하시면 됩니다.

Bazinga님의 댓글

Bazin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머하지 님께서 연말정산 게시글에 많은 도움을 주시네요 :)
저도 올해 처음하는 거라서 베리 지난 게시글을 통해서 많은 정보을 얻는데
지금 방금 쓰신 댓글은 또 처음 보네요..ㅎ
교통카드 ABO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하나 혼자 나름 끙끙 앓고 있었는데 ㅋㅋ 다행이네요
그럼 올해부터 영수증을 첨부 할 필요 없으면 예를 들어 Arbeitsmittel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얼마 지출했다 이렇게 입력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비록 Arbeitsmittel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금액을 더무니 없이 기입하면 영수증 제출을 제출하라 할 수도 있고
혹은 무작위로 아무 사람에게나 영수증 체출을 요구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영수증 제출이 필요없다고 하셔서 질문하나 더 드리자면
2016년 것도 올해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2016년 연말정산도 영수증 제출 할 필요 없나요?
아니면 2017년도 분에 한에서 해당되는 것인가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rbeitsmittel같은 경우도 아마 1년에 파우샬로 얼마정도 쓰는 게 있을 거에요. 100유로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영수증 없어도 편법이지만 연말정산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0유로 미만이면 세무서에서 딱히 태클을 걸것 같진 않습니다. 게다가 봉급자의 경우엔 세금 정산이 의무도 아닌데다가 한다해도 자영업자에 비하면 돌려받는 게 현저히 적으니까요.
2016년 연말정산의 경우엔 100유로 넘어가면 영주증 (복사본) 제출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영수증 미제출은 2017년도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참고로 파우샬로 적을 수 있는 항목은 세무서에 의한 영수증 요구가 필요없는 항목으로 되도록이면 연말정산에 편법이지만 적는게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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