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시 이사비용 입력!!!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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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zin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810회 작성일 18-02-05 23:15본문
이 금액은 Umzugkosten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1,493유로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베리에서 어떤분이 Pauschbeträge을 어디에 입력하라고 하신 글을 본 것같아서요
사실 이사 할 때 크게 먼 거리를 이사한것이 아니라 차 1시간 빌려서 이사했거든요
그리고 이사관련 영수증은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박스 구입, 차량 렌트,....)
Pauschale für die sonstigen Umzugkosten(448유로-자동으로 입력되던데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외에 이런 저의 경우는 어떤 칸에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여쭙자면 혹시 한국 다녀온 비행기표 공제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느 항목에 넣어야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수증이 없으시면 모든 것 다 합친 파우샬로 1,493유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WISO 프로그램은 처음보는데 좀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네요. 대부분 파우샬로 집어 넣는게 일반적인 이사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주는 Elster프로그램(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 받을 수 있어요)엔 파우샬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비행기는 제가 누차 거의 모든 세금 정산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일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친지나 가족방문으론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일때문에 한국 갔다는 회사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일과 관련으로 공제를 원하시면 Werbungskosten 항목에 넣으시면 됩니다.
Bazinga님의 댓글
Bazin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는 448유로가 수정이 안되는데 그럼 1493 유로에서 448유로를 뺀 1045유로를 tatsächlich sonstige umzugkosten에 입력하면 될까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글을 읽어보니,
Für sonstige Umzugskosten können Sie zusätzlich einen Pauschalbetrag ansetzen, ohne Einzelnachweise erbringen zu müssen. Die Umzugskostenpauschalen erhöht das Bundesfinanzministerium in der Regel jährlich (zuletzt per BMF-Schreiben vom 18. Oktober 2016, Az. IV C 5 – S 2353/16/10005). Zu den sonstigen Umzugskosten zählen:
Renovierung der alten Wohnung,
Trinkgelder und Verpflegung für Umzugshelfer,
Ändern von Vorhängen,
fachgerechtes Anbringen von Lampen,
Einbau von Küche und anderen elektrischen Geräten,
Umschreiben des Personalausweises,
Schönheitsreparaturen in der alten Wohnung,
Ummelden des Pkw und die
Änderung des Telefonanschlusses.
파우샬 나머지 1045유로를 님이 언급하신 항목에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왜 448유로가 수정이 안 되고 왜 고정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Bazinga님의 댓글의 댓글
Bazing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Ich wünsche Ihnen schönen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