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영주권 신청 또는 비자 연장을 위한 준비중 궁금 사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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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츠주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29회 작성일 18-01-25 21:04 답변완료본문
현재 제 비자는 21. Abs. 2a 로 기입되어 있고요.
독일 대학을 졸업하고 아내와 함께 프리랜서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동반자 비자로 있구요.
해당 21. Abs. 2a 법조항에 보면
독일 체류허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 부분에서 비자연장을 위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수익 기준이 있는지요. ??
예전에 비자 연장할때 물어보니 공무원은 뭔가 확신없이 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독일 대학을 졸업하고 아내와 함께 프리랜서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동반자 비자로 있구요.
해당 21. Abs. 2a 법조항에 보면
독일 체류허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 부분에서 비자연장을 위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수익 기준이 있는지요. ??
예전에 비자 연장할때 물어보니 공무원은 뭔가 확신없이 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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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한가구 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문의를 했었는데(당시 마누라가 육아휴직중이라서 소득이 지금보다 적었음) 지역과 나이, 부양 가족 수, Fixkosten(집세, 보험 등), 근로계약의
안정성 등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만 들었었습니다. 일단 조건이 되면 한번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에 외벌이라서 심사에서 불리할 것 같기는 한데 소득이 월등히 높으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