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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직장동료 스토킹 경찰신고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Emili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687회 작성일 18-01-22 21:28 답변완료

본문

베리분들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함으로 인한 스트레스,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아 경찰신고까지 생각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독일에서 근무중이며,
지금까지 직장동료(미얀마인)로부터 장기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어달을 무시하며 참고 지냈으나
오늘 저녁 그 사람이 저와 남친이 함께 사는 집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저희집 건물 창문을 보던 모습을 본 제 남자친구(홀로 귀가 중이었음)의 제보로 충격을 받아
이런 일이 한번 더 일어나면 경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스토킹 전엔 퇴근시간 이후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도 자주 왔었는데
절대 받은 적도 없고, 차단해버린 이후로 스토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로 업무 휴식시간에 혼자 직장에서 10분 15분 거리의 슈퍼마켓이나 옷가게 안을 둘러보던 중
어쩌다 뒤를 보면 저를 따라와 보고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옷가게 여성복 코너에서도, 근처백화점의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바로 뒤를 돌아보니 그사람이 저를 보며 따라오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사람 보자마자 기분 상해서 바로 쇼핑도 멈추고 다시 일터로 미친듯이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로 업무적인 대화 이외에는
정말 인사까지도 쌩무시하면서 꾸역꾸역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스토킹하고, 몇 번이나 정색하면서 단호히 말을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여서
요즘은 혼자 어딜 가나(그사람 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분이랑 헤어나 옷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만 봐도 겁을 먹고 의식적으로 피해갑니다.

(참고로 직장 내에서는 친한 동료분들 두분만 이 심각성을 '제대로' 아는 상황이며,
오늘 상사이신 한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와 그 사람 둘 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이 집주변에서 서성거린 사건 이후로 제가 '혼자' 외출을 했을 때,
제게 언제 무슨일을 저질러도 다 묻혀버릴까 너무 두려운 마음입니다.


-


혹시나 이후의 경찰 신고에 대비해 그 사람을 봤던 시간을 적어놓고, 증거 등을 준비중입니다만,

신고 시 (외국인으로서라도)필요한 것들이나, 참고가 될 사항들,

혹은 제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실 분들의 소중한 말씀과 의견들 듣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다거나 최악의 경우, 바로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 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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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 직장동료가 개인적인 사심을품고 사내에서 힐뜻힐뜻 눈길주는것도 부담스러운데 스토킹까지 당하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노이로제까지 생길판이면 참... 괴로우시겠읍니다.얼마나 도대체 님에게 꼿혔으면 그런일까지.. 피하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피한다싶음 더 재미있어합니다. 남친께선 내가 남친인데 당신 모하는 사람이냐하고 정면으로 물어보셨는지요? 님이 보시기엔 어떻읍니까?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같은지요? 만일 그런 느낌이 있다면 한번 만나셔서 조용히 일하고싶은사람인데 왜 자꾸스토킹하는지 함 물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시고 만약을 대비해 경찰에 제시할 뭔가가 있어야 할거아닙니까? 증거가없음 신고하고나면 내가 언제그랬냐 그근처 볼일보러갔을뿐인데 이렇게 나오면 님만 이상해지니, 조용히 정면돌파해 기회를 한번 줘보시고 안통한다싶음 신고하세요. 신분증과 회사상호 거주지주소 이런거 일단 물을겁니다. 근데 전 그 쉐프도 좀 그렇읍니다.. 아무리 남일에 관심없는 여기사람들이라하지만 직원이 그런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 니일이다 하고 별 대수로히 생각안하고 넘긴다는게... 무서워하지마십시요. 눈똑바로 보고 당차게 대응하세요. 최악의 경우 회사를 옮기고 이사를 하든 어쩌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떄가서 보시고

Emiliana님의 댓글의 댓글

Emili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저를 따라온다는 상황 자체가 소름끼쳐서 무작정 달렸는데, 제 생각과 반대로 섬뜩하게도 그럴수록 재미를 느낄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오늘 또...그 사람의 출근일이 아닌데도 직장의 업무휴식시간쯤 일터 맞은편에 나타나더니 계속 서있던걸 보고는 일단 사진, 동영상 먼저 남기고, 이 상황을 알게 된 남친이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따졌네요. 그 사람이 워낙 자기가 불리할 상황이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의견 차이가 커지면 의견을 나누며 조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나가는 걸 많이 봐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가늠이 가지 않지만...그래도 신고 전 열정파님의 조언대로 대체 왜 이러는지 제대로 물어보고나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처받으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강경하게 대응해야겠네요. 응원 감사합니다.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리고 밖에서 따라온다는 느낌이들면 핸드폰바로 꺼내시고 귀에다 대고 뭐라 얘기하는척하세요. 항상 누군가와통화를 하고있다는 모드를 조성하세요.

Emiliana님의 댓글의 댓글

Emili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일이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이래야만 하는 상황이 답답하네요...만일을 위해서라도 특히 혼자 어디 갈 때 수시로 전화하는 척 해야겠습니다 휴...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링크한 내용들을 보니 절대! 그런 사람과 어떤 대화나 통화등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들, 동료들 등등, 증인들 확보가 중요하다 합니다.
증인이 있는 데서 최후로, '나 당신과 어떤 대화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고 하니 친한 동료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Emiliana님의 뜻을 강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도한 증거들, SMS, 통화 시도, 모두 모아두시고, 따라 다니고
배회하는 날짜, 시간들 다 기록해 두시고요. 또 거리에서 따라다니거나 하면
곧장 경찰을 부르시거나 경찰서로 가셔야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인데 마음 강하게 잘 다지시고, 남친에게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고,
속히 해결되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빕니다.
https://www.psychotipps.com/Stalking.html
https://rtlnext.rtl.de/cms/stalking-so-wehren-sie-sich-richtig-115497.html

후배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체격이 무섭도록 건장한 동기에게 이야기하여
이 친구가 해결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Emiliana님의 댓글의 댓글

Emili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토킹 관련 링크해주신 내용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들이랑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의사표시하고 그 사람이 경계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도 좋겠네요. 조언대로 작은 증거 하나하나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테니 휴대폰, SNS 있는대로 싹다 모아야겠습니다. 업무 시 협업을 해야하는 경우, 대화는 아쉽게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아니 그간 스토킹을 당하며 업무 중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단답(혹은 무시나 손사래를 침)을 해왔는데도 이러는지 어떨땐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계속 최대한 경계를 해야겠네요...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토킹에도 Einstweilige Verfüngung을 신청할 수 있는지 찾다가 보니 스토킹 당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는 최근의  정보가 있네요:
https://www.focus.de/finanzen/experten/tobias_klingelhoefer/unheimliche-nachstellung-anzeige-oder-einstweilige-verfuegung-wie-sich-stalking-opfer-wehren-koennen_id_7027278.html
그런데 Einstweilige Verfüngung은 직장 동료라서 가능성이 있을지???

증거로 비데오 촬영한 게 이제 법정에서도 인정이 된다합니다.
아무쪼록 쉽게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Emiliana님의 댓글의 댓글

Emili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소식입니다. 덕분에 스토킹에 대해 Einstweilige Verfüngung 개념이 있다는 건 또 처음 알게되었네요. 슬프게도 직장동료라는 사실이 불쾌하지만 해결을 위해서라면 백방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비데오 촬영했습니다.

Jivan님의 댓글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찰서나 가정법원에 가셔서 Einstweilige Verfügung -위 댓글에 오타냈네요..._- 에 대해
우선 알아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님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지요?
잘 아시는, 신뢰가 가는 가정의가 있으면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더우기 직장 상사가 신경을 안 쓴다 하시니.
그리고 피해자들 모임도 있다합니다.
인터넷의 글들은 법 개정이후, 그러니까 적어도 2017년 3월 이후의 글들이어야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용용죽겠지님의 댓글

용용죽겠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약 1년전 비슷한 일을 겪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고 적어봅니다.

저도 경찰 고소와 Einstweilige Verfügung을 신청했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서는 사실 별로 도움을 못줄겁니다. 저의 경우는 전 남자친구였는데 고소후에 진술하러 갔다가, 경찰이 이런경우에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고, 혹시나 적은 가능성으로 법원에서 저에게 피해가 갔다고 판결이 나면 행정적수수료와 재판비 정도만 벌금으로 청구될것이라며 Einstweilige Verfügung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실망할수 있으니 본인들에게서 많은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제 당시 남자친구 (지금 남편)도 진술하면 좋을것 같다고 해서 저희 남편도 경찰서에 가서 Verlobter로서 보는 상황 진술과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등등 진술하고 왔습니다. 그때 경찰은 정신과에 가서 그사람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법적처벌이 훨씬 쉬워진다며 정신과 진료를 권유했었는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경찰고소 자체가 직접적 도움은 안되겠지만 고소가 들어가면 당사자도 그걸 알게되니 겁을 먹고 스토킹을 더이상 하지않는다던지(특히 외국인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순 있겠네요.

저의 경우는 Familienamt가서 Einstweilige Verfügung 신청하고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그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연락하거나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Emiliana님도 문자나 서면으로 하지말라고 피력하신게 있다면 신청하실때 증거물로 가져가세요. 저는 그래서 "연락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이메일 보냈던것을 판사에게 증거물로 제출한 후에 Einstweilige Verfügung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하고 판사가 스토킹이라고 판단하면 6개월간 접근금지가 되는데 만료가 되기전에 연장할수 있습니다. 저는 Einstweilige Verfügung 신청했을때 그 사람의 이름, anmeldung된 주소, 생년월일, 출생도시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중에, 풀네임과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명령서가 전달되어야하는데 Familienamt에서는 주소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남친이었는데 헤어진지가 오래되어 주소는 옛날 주소밖에 없어서 새주소를 경찰에게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러느라 접근금지 6개월중 2개월이나 지나서야 그사람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되는 기간도 접근금지 기간에 포함시키더라구요.

윗분 말씀대로 Emiliana님은 직장동료라서 Einstweilige Verfügung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으나 저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마음 고생 많으시겠어요. 힘내세요.

Emiliana님의 댓글의 댓글

Emili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휴...믿을 수 없지만 타지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고, 고소까지 신청해보셨다니 저보다도 마음고생 엄청 심하셨겠어요...경험대로 경찰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 뭔가 황당하고 힘빠지기도 하고요...아님 고소를 이유로 스토킹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좋은 방법도 없겠다 싶습니다.

한국에 접근금지명령이 있는 것처럼 독일에는 Einstweilige Verfügung이란 개념이 있었군요. 이번 일을 이유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몇번은 정색하고 얼굴표정 구겨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혼자 쉬고싶다고 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무조건 그 사람을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보니...우선 껄끄럽더라도 녹음과 동시에 그사람에게 정식으로 말하고나서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역시 제 상황에서 애매하고 어려운 점은 직장동료라는 점이군요. 이건 이후 상황 봐서 계속 묻고 찾아보던가 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꺼내기 힘든 기억이었을텐데, 댓글로라도 도움주시고 유용한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miliana님의 댓글

Emili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 감사드리며, 동료와는 직접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확고히 하였고,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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