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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기세 납부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옥남지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053회 작성일 18-01-04 20:26

본문

안녕하세요
전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나서 별도로 우편을 받았는데요

우편에 적힌 내용이 매월 12일 마다 만기라고 적혀있는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Der Betrag wird immer zum 12. eines Monats, erstmals am 12.01., fällig.

매달 12일에 알아서 계좌이체로 전기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한국 처럼 별도로 지로용지나 요금명세서가 오는게 아닌지요?

편지 하단에 아주 조그만하게 은행계좌가 적혀 있기는 합니다.

독일에 온지 얼마안되고 또 독일어를 전혀 못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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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열정파님의 댓글

열정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받으신 편지를 일단 같이 붙여보시는게 어떨지 싶읍니다.
일단 위에 적은 사실을 보면 요금은 매달 12일에 내야하고 첫번째 지불은 1월 12일부터 내셔야된단 얘긴데 편지에 얼마를 내란 금액이 찍혀있으면 그 금액을 그쪽 계좌로 매달 12일에 빠져나가게끔 하시는게 편할것이고 금액이 아직안정해져서 찍히지않은상태면 매달 명세서가오겠지요.

apolo7님의 댓글

apolo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보통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전기세 등이 매달 사용금액을 내는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나서 일년에 한번 사용량을 점검해 낸것보다 많이 썼으면 추가요금을 내고, 적게 썼으면 요금을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계약서 본문을 본게 아니라 정확히 뭐라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분명 금액이 있을거구요. 아님 곧 명세서가 날아올수도 있을겁니다. 윗분 말씀처럼 편지나 메일 혹은 직접 찾아가셔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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