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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결혼, 영주권, 시민권, 병역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Amanta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5,048회 작성일 17-12-18 21:3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병역미필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고 2019년 11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쯤에 독일인 약혼녀와 결혼을 계획중인데요 외국인청에서는 여권기한 만큼 비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혼인 후 배우자 비자를 받아도 제 여권 만기일이 2019년 12월 31일이라 3년을 채우지 못해서 Niederlassungserlaubnis 를 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만 28살 되는 해 까지 마지막으로 여권연장을 한 상황이라 더이상 여권 연장이 될찌는 장담할 수 없네요.

혼인과 국외거주로 인한 여권연장이 가능한가요? 해외이주 신고 후 국외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여권 만기일을 늘릴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혼인 신고 후 3년동안 있으면서 영주권, 그 후에 시민권을 받을 계획인데 영주권 받기 전까지 여권연장이 가장 큰 문제이네요.. 약혼녀도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군대 가면 다 때려치고 한국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만큼은 정말로 피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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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담이기는 한데 결혼하고 3년이 되었다고 영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질문자가 소득이 적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영주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족비자로 머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도 이것도 여권에 종속되기 때문에 말이 영주권이지 실제로는 여권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즉, 여권을 연장할 방법이 없으면 영주권을 받아도 실제로는 장기체류가 불가능합니다. 주위에 비슷한 사례로 여권연장을 못해서 반 강제로 한국으로 귀국해서 입영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여권 연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영사관이나 외교통상부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Amantadin님의 댓글의 댓글

Amanta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장을 찾기 어렵지 않은 직종이고 이미 오퍼도 몇 군데에서 받아서 안정된 수입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단 졸업 후 2020년 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분들도 독일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 여권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인가요?
다른 것들은 영사관과 외교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Sonnenmais님의 댓글

Sonnenma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여자라 이런 글에 댓글 단적 없는데...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처음으로 글 남겨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는 건 영영 안가도 좋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맞나요?
맞다면, 맞다는 전제하에,
돌려서 표현하시긴 했지만, 결국은 군대가기 싫어서 영주권, 시민권, 받으시고 한국은 영영 안가도 된다고 말하신거 같은데..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글쓴 님께서 원하시는대로 가능할 수도 있을거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줄곧 살아오신 분이라면,
앞으로 평생 한국 안가도 좋다. 그 말은 장담하실 수 없을거에요.
저는 이제 겨우 5년 넘게 살았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가끔 미칠 때가 있어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은 말그대로 고향이고 모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피하시면 평생 후회하세요.
한국 사람이 평생 한국 안가도 살 수 있다. 살아진다는 거 그거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 추천 2

Amantadin님의 댓글의 댓글

Amanta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 년 넘게 외국 생활 해오고 있는데 한국 생활이 그립지 않네요.. 부모님이 자주 방문 오시고 남매들도 독일에서 생활 하는데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올 계획을 갖고 있고 가끔은 후회가 되도 평생 후회할 일은 아니기에 내린 결정입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제가 만 28살 되는 해 까지 마지막으로 여권연장을 한 상황이라 더이상 여권 연장이 될찌는 장담할 수 없네요.
> 혼인과 국외거주로 인한 여권연장이 가능한가요
혼인과 거주의 사유로는 기한이 주어진 여권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해외이주 신고 후 국외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여권 만기일을 늘릴 수 있을까요?
거주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한 없는 거주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주여권 신청이 불가하시답니다. 기한없는 거주권을 받아야 나이제한이 없는 여권 신청이 가능하신건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법적으로 2년 더 여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유학사유 중 박사과정 밖에 없는데요. 박사과정이고, 졸업이 보이는 경우라면 한국법상으로 30세 되는해 6월까지 여권 연장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실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사과정이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방법이지만서도요.

독일 거주권은 법적으로 여권이나 여권 대체가 필수임! 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법으로는 한국 여권이 없으신 상태에서 거주권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실 방법이 없으세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거주 형태는, 여권을 필요로 하지않는 형태인 망명인데요. 이를테면 병역거부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시는건데... 이건, 지금껏 한번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병역을 사유로 망명이 받아들여진적이 없고, 일단 거부되면 이후에 모든 거주권에 영향을 주는지라,  이 길을 갔다가 거절되면, 나중에 군필을 하고 독일 시민권자가 될 정상적인 길도 막힐 수 있는지라, 누구든 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병역 법이 꽤 촘촘하게 여권을 앗아가는지라, 정상적으로 독일 거주법을 어기지 않고 거주하시기에는 병역을 피하실 방법이 없는 듯 해요. 극단적인 경우에, 도피자로 추방 유예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요. 어디까지나 이론이지만;
1) 여권 없이 불법으로 계속 산다. (한국 병역법 위반은 물론이고 독일 거주법도 위반이지만) 
2) 일단 당장 아이를 놓는다. 일단 시민권자의 아버지가 된다.
3) 독일 정부에 걸리면 원래는 추방 사유지만, 추방이 될 시 한국에서 위법 행위자로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고, 이는 아이와 가족에게 지나친 해를 끼지게 되므로 추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받아들여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쩝. )

이 방법의 문제점은 정상적인 거주권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노동할 수가 없다는 점이네요. 추방 유예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기대는것도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제가 이해하는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병역을 피하고, 이어 독일에 거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네요.

Amantadin님의 댓글의 댓글

Amanta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불법적(?)인 방법이나 꼼수를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인 틀 내에서 노력하다가 안되면 갔다 와야겠지요.. 박사과정을 밟고 있지 않은 터라 (2019년 졸업 하면 2020년 부터 박사과정은 가능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흐린날엔님의 댓글

흐린날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군대다녀 오세요. 생각보다 2년 금방 갑니다. 약혼녀에게 스스로에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 모두에게 떳떳한 방법입니다. 입대한 기간 동안 헤어질 인연이라면 애초에 님의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jetzo님의 댓글

jetz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그냥 다녀오세요!

약혼녀에게도 한국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겁니다.

단, 제가 아는 내용을 몇마디 적자면, 보통 8년의 최소체류기간 대신 독일국적자와 결혼시 혼인기간 최소 2년, 독일체류기간 최소 3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민권 취득에는 한국국적이탈이 선행되어야하는데 법무부에서 병역미필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법개정으로 병역미필인 선천적 시민권자들도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한국에서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Amantadin님의 댓글의 댓글

Amanta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드립니다. 약혼녀도 한국을 경험해 봤고 한국에서 지내는걸 즐겼습니다. 한국생활이 여러모로 기대되네요.

Amantadin님의 댓글

Amantad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검색하셔서 들어오신분들을 위한 후기: 합법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경로로 독일 시민권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겁(?) 주신분들 염려는 감사하지만 다행히도 모든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글 쓰고 2년동안 시험들 서류들 꼼꼼히 준비해서 서류심사 한번에 통과했네요. 결혼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바로 취직도 하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꼭 그런것만은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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