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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저도 법적문제[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541회 작성일 03-01-16 06:36

본문


 아래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몇 자 적어 봅니다.

 저희 아래집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선 한 달 있다가 편지를 보내 왔더군요. 글로된 답변을 바란다며..아울러 변상을 바란다고.

 일인즉...
 지난 3월 말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고, 화장실엔 Wannenbad가 있고요, 그 아래에 배수구가 있더라구요. 물론 뚜껑이 열려있는채로..저희는 부부이고 세탁기도 있어서 -보통 세탁 후 물이 나가는 관이 세면기에 연결이 되어있는데요..그 당시엔 없었죠.-  Wannenbad 아래로  물을 빠져 나가게 만들었고,  그 뒤로 한달쯤후 아래아래집 사람이 와서 물이 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Hausverwalter에게 말했더니 즉시 세면기에 세탁기 물이 나갈 수 있게 관을 교체 해주더군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집 Wannenbad가 보통 한국처럼 벽에 딱 고정되고 밑이 직각으로 다듬어진게 아니라 오래되어 그냥 욕조만 있답니다. 그리고 벽에 완벽하게 고정이 안되어 서서 샤워를 하면 본의아니게 물이 튀게 되어 있죠.

 근데 갑자기 지난 11월에 아래집 사람이 올라와선 집보험 들었냐고 하면서 난리를 떨더군요. 자기집 화장실 천장을 멋지게 해 달았는데 그 위에 곰팡이가 다 생겨서 어떻할거냐고 하면서 말이에요...그래서 전 미안하다. 몰랐다. Hausverwalter에게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듣는척 마는척하더니 가버리더군요. 실제로 제가 보았더니 집안을 잘 꾸며놓고, 천장에 곰팡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술자랑 페어발터가 와서 보고선, 바트를 교체하던지 아니면 전면 수리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곤 샤워는 하지말고 바트만 하라고 말하곤 가버렸죠. 그래서 모든게 잘 해결 되었나보다 했는데, 그저께 갑자기 편지를 받았는데 낼모레까지 어떻게 조치할건지에 대해 서면 답글을 달라고 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 조치하고 모든 배상을 저에게 하겠다고 써있더군요. 아울러 이 모든 문제를 자기 변호사랑 상의하고 있다고 써있더군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으로 다시 페어발터에게 전화를 했더니 왜 집보험을 안들었냐고 하면서 너가 세탁기를 예전에 그냥 바닥에 물을 버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막 따졌죠. 당신이 지난번 이후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고, 이건 집이 오래되어서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참고로 좀 된 Altbau랍니다.  집 계약서엔
 Der Mieter verflichtet sich, falls nicht schon vorhanden, eine Haftpflicht - Versicherung abzuschließen, um Schäden aus Wohnung abzusichern, Kopie der Police bitte unaufgefordert an die Hausverwaltertung.
 이런 구문이 적혀 있는데...이것이 무조건 보험에 들었어야 되는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도 잘 모르겠고...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저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해도 별 수가 없는건지!
  집보험은 그 당시에 필요성도 몰랐고, 생각도 미쳐 못했구요. 그래서 결국 들지않았답니다.

 저의 입장은 배수구가 있는건 사용하라고 있는건데...또 저희 집의 구조상 물이 안튀게 샤워를 할 수가 없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배수관의 문젠데 이미 제가 이사 오기전부터 고장이 나 있는거잖아요...제가 일부러 망가 트릴수도 없는거고...만약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럴 사람은 없겠죠?

 고민입니다. 저또한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찾고 있구요, 이런 경험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추천3

댓글목록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볼때는 문제는 님과 아랫집사람간의 것이 아니라 님께서 당연히 세를 들고 계시니까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문제가 될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가지의 법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랫집사람이 님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님과 집주인과의 일반세입계약상의 문제로 따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소위 애초에 님이 관여하지 않는 건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 3자의 피해에 대한 법적의무가 누구한테 있는가입니다. 제가 볼때는 일반적으로 집건물에 대한 보험은 집주인이 들어야 하는것이고 원천적으로 집자체의 배수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 집계약상에  세입자의 보험가입여부가 이와는 따로 협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님께서 법적 책임을 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자면 좀 복잡하니  먼저 동네의 세입자단체에 찾아가서 ( 상담시나 법적인 조치시  적은 비용으로 일을 처리해줍니다. 종종 회원가입을 필요로하기도 합니다만,, ) 정황을 설명하고 특히 보험가입의무가 세입자에 먼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따져보셔야 할겁니다 ( 제가 알기에는 없는걸로 생각합니다만,, )  혹은 학생이시라면 학교내 법률자문을 이용해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혹 도움이 될까 해서 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Sonne님의 댓글

So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용기가 나는군요.
세입자 단체라 함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 가입을 해서 이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지도요.
다시금 감사합니다.꾸벅~

-KNura-님의 댓글

-KNur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형적인 Überschwemmungsschaden이군요. 대개의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Abfluss가 verstopft되었는가, 그렇게 verstopft되었던 것을 Mieter가 즉시 알 수 있었는가, Mieter가 그것을 알고 적시에 Vermieter에게 얘기를 했는가 등이 문제됩니다.

모든 주거생활자는 원칙적으로 Hausratsversicherung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님께 과실이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되는군요. 님께 과실이 없다면 님께서 설령 Hausratsversicherung에 가입을 안하셨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 님께서는 Abfluss가 막혀있다거나 새고 있었다는 문제를 미리 알 수가 없으셨고, 이후 아랫층 사람의 항의를 받으셨을 때 적절하게 행동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Abfluss의 노후에 문제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님께서 지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져야 할 것 같군요.

집주인도 어차피 자기 책임으로 판정되면 보험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이 문제는 노후된 Abfluss에 있었으며, 어디든 Abfluss가 있는 한 거기다 물을 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Duschen를 하는 것은 세입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고 계속 분명하게 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입자단체라 말한것은 Mieteverein 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각 도시마다 사무실이 있음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면 즉시 님의 권리에 대하여 알려주며, 필요한경우 법적조력또한 가능합니다. 일단은 꼭 방문해 보십시요.

Sonne님의 댓글

So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댓글을 읽으니 막 힘이 솟군요.
비지터님 감사합니다. Mieteverein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만약 제가 지금 Hausversicherrung이나 Mietenerein에 가입하여 돈을 지불하면 이렇게 이미 문제가 된 것도 처리를 해 주나요 아니면 이 사건은 이미 터진일이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 생기는 일만 해결해 주나요? 궁금합니다. 피곤하시지만 다시금 답변 주시고, 독일 사람들이 책임을 저에게만 돌리려 하는데...끝까지 투쟁하여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KNura-님의 댓글

-KNur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줍니다. 어쨌든 Sonne님께서는 비지터님께서 적절히 충고하신대로 Mieteverein에도 찾아가시고, 앞으로도 이 일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 이곳 분들께 수시로 질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mieteverein에서는 전에 터진 일도 도움을 주는것으로 압니다. 또한 회원제로 운영되는것으로 아는데 한번 돈 내고 ( 제 생각에는 당신 약 100 막에서 200 사이로 기억합니다만,, )
1년정도 회원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Mieteverrein은 보험회사등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시라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무료변호사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것이나 학생이 아니시라면 세문제에 관하여는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찾아만 보면 여기뿐 아니라 곳곳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자문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고 혹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글을 올려주심 저는 물론 다른분들도 기꺼이 도움을 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Sonne님의 댓글

Son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보험은 이번 기회에 들 생각이구요, 소개해주신 Mieteverein에도 찾아갈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해 주시구요, 시일이 걸리겠지만 후에 다시 결과를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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