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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법정 휴가 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기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005회 작성일 17-11-22 07:37

본문

안녕하세요 .
독일 법정 휴가 사용에 관해 알고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일에 있는 한국인 사장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이직해서 현재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제 휴가를 올해 총16일을 사용할수 있는데
현재 10.5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휴가를 12월에 사용 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2명이 있고 여름 휴가도 아이들 방학때 5일만 받았고 아이들 가을방학때 휴가를 사용 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거부 당했습니다.사장이 대신 겨울에 휴가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겨울 방학에 맞춰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매번 거부할수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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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는 휴가는 급여와 같습니다. 휴가를 못받으면 내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휴가를 다 써야 하며 이것도 못쓰면 돈으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법상 최소 2주연속으로 휴가를 1년에 1회는 줘야 합니다.
볍호사는 최후에 선택이겠지만 휴가를 잘 안준다면 이직도 고려해보실 텐데요. 1년 이상 일하면 즉 13개월째 해당년도 휴가를 다쓰고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습니다.
https://www.deutsche-handwerks-zeitung.de/urlaubsrecht-das-wichtigste-in-kuerze/150/3098/97345

http://www.zeit.de/karriere/2010-07/arbeitsrecht-urlaubsdauer

크로씨님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얘기해보시면서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 요구하겠다고 해보심이..
처음부터 잘 지키면 서로 껄끄러운 일 없을텐데 답답하네요

마인쯔님의 댓글

마인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솔직히 말해 변호사를 통해 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분으로 그 회사에 계속 다닐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회사를 옮겨보시는걸 심각하게 고려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물론 퇴사시에 남은 휴가는 다 계산해서 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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