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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비, 변호사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in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437회 작성일 17-11-21 12:55

본문

질문- 원금은 납부했고, 진료받은 물리치료센터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산금 83,54유로도 납부해야하나요?

발단-물리치료센터에서 8번 방문하여 8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마비스타 8회까지 비용처리됌)에서 이 물리치료센터에서 보낸 병명코드를
      -24회로 간주해서 전체금액의 8회치(216)만 제게 환급
      우선, 216을 물리치료센터에 1차로 납부했습니다.

과정- 보험사 납부용을 위해 물리치료센터에 병명 코드를 8회차로 조정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 내역중 제가 받지 않은 진료내역이 초과 부과되어 있어서 제가 방문한 8회차 날짜별 자세한 진료 내역을 물리치료센터에 요구

현재- 물리치료센터에 요구한 진료내역에 대해 답변 받지 못함
      - 변호사로부터 첨부파일과 같은 서류 받음.
      - 원금 203유로 변호사가 아닌 물리치료센터 계좌로 입금함.
 

- 사전에 보험사 제출용 병명코드에 대해 물리치료센터와 협의했으면 되었지만 그러지를 못했구요. 이니셜로 적어논 테라피내역에 제가 8일동안 치료받았다는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해당일에 받았다는 승인으로 이해했고 1회테라피동안 3가지가 나뉘어 청구되는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 했고 또한, 해당치료를 모두 받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소송시에는,  해당건물 CCTV 화면을 확인한다면 제가 1시간 진료를 모두 받지 않고 일찍 나온적이 5번이상 되기 때문에 부과된데로 진료를 모두 받지 않았음이 분명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대비 이런 소란을 겪는것이 싫어서 진료를 다 받지않았으나 원금 302유로를 물리치료센터 계좌로 변호사 서류받고 입금했는데요. 저쪽에서 서로 대화중, 지연되어 부과한 가산금 83,54유로도 모두 납부해야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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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지연되어 부과한 가산금 83,54유로도 모두 납부해야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는 방법이면 다른 문제입니다만, 내고 끝내다는 방향이면 이 돈은 내야 하는 비용에 들어갑니다. 83,54에 대한 내역에 나와 있다시피, 그 돈은 기본적으로 인카소에 의해서 편지를 받고 하느라 들어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요구하느라"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카소가 챙겨갈 돈이 됩니다... 소송으로 가셔서 (물론 이쪽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아예 안 내는 쪽으로 가시거나 다 내시거나 둘 밖에는 답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떼어먹힌 돈 받는" 전담인 인카소에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병원에 돈을 납부한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꼬이려면 더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일것 같은데요. (납부하고 끝내시는 것으로 가정하면) 일단 인카소에 연락해서 원래 비용을 병원측에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정 받으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청구서를 받으셔야 할거고요. 그런데 지연될때마다 이자율도 적용할테니 ...

===

캐어컨셉/마비스타같은 여행자보험형태의 사보험은 이런게 안 좋네요... :-( 치료횟수에 제한이 있으니... 치료횟수를 "무엇이 몇번인가"에 대한 판단은, 이야기 하시는 "총 8번이다" 와 병원의 "방문 숫자와 별도로 총 24회다" 라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주장인지는 저로서는 물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주장 서류상에는 8x manuel, 8x warm, 8x krankengymnastis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방문하실때 매번 3종류의 치료 과정을 거치신건가요? 그런 형태라면 당연히 병원에서는 절대로 이 치료 종목의 코드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치료한게 사실이니까요.

마비스타에서 8회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8회 방문이 아니라, 8회의 치료 (단일 종목 기준) 이라고 하면 병원 이야기가 맞는 것으로 읽힙니다만... 만약 보험사에서 8회 까지 보장하니 8번은 병원 가도 된다고 이야기해주어서 이 사단이 난 것이라면, 실은 소송은 보험사에 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느 경우건 간에 이해하시기에 명백한 과다청구라면 (가령, 온열 치료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은 적이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소송을 하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올리신 글을 통해 읽기에는 이건 정말이지 보험사 탓이다, 라는 생각부터 드는군요... 쩝.

kimmiky님의 댓글의 댓글

shin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성어린 긴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다 받지 않은 치료라해도 인카소? 금액을 협의 요청할수는 없을까요?

8회 방문 -45분 안에 명시한 3가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테라피다 그러는데 실로 말 트릭인 경우네요. 병원에서 날빠 명시없이 8, 8, 8 회로온 명세서를 제가 보험사에 보냈고 보험사는 24회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소송까지는 생각이 없구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여전히 보험사가 엉터리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  8테라피다, 라는 것이 8회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은 그쪽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에휴 어느 경우건....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 인카소에 협의 요청하실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수가표대로 요청한거고, 인카소에서 요청한 금액은 인카소 처리비용 대로 그냥 요청한거고, 양쪽다 딱히 깍아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받지 않은 치료" 가 명시된 것이라면 몰라도요. 8회 방문에 각 3가지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수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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