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음 심한 파티 제재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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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05회 작성일 17-11-20 23: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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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롤님의 댓글
케이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거계약서 공동생활 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신고후 양해를 구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상 몇 시 이후 소음을 내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을듯 합니다. 저희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 시끄럽게 하면 경찰 신고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웃이니 경찰을 부르기 전에, 너무 시끄러워서 자는데 훼방이 된다고 정중한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으로 해결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님의 댓글의 댓글
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각각의 주거체 내에서 규정하는 가보네요. 기숙사는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꿈의사람님의 댓글
꿈의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Ruhezeit 관련한 항목이 있을거에요.
크로씨님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숙사 사시는거면 하우스마이스터한테 문의하세요
이제까지 몇번씩 그랬다 말하시면 처음에는 경고만 주거나 그럴텐데 자꾸 불평들어가고 다른 이웃들도 같이 가거나 그럼 다른 조치 취해줄거예요
저도 예전에 소음문제때문에 갈등있었는데 하우스마이스터한테 갔더니 자기가 만나서 경고준다고 그러고 그 뒤로 또 같은문제 반복되면 학교 기숙사사무실로 넘겨서 방을 옮기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운좋게도 처음 하우스마이스터한테 가서 말한 이후로 똑같은 일 반복되진 않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