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하다가 더이상 일을 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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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chumann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96회 작성일 17-11-13 08:43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약 반년동안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하다가
이제 기간이 다 되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Arbeitamt 에 일을 이제 안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반년정도 일을 하다가 학생 신분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실직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건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일을 그만두기 3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옳게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약 반년동안 기한이 정해진 일을 하다가
이제 기간이 다 되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Arbeitamt 에 일을 이제 안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반년정도 일을 하다가 학생 신분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실직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건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일을 그만두기 3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옳게 이해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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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산님의 댓글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실업수당은 2년동안 지속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보험을 납입한 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또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고용인이 퀸디궁을 주면 최대한 빨리 잡 센터에 가서 실직할 것임을 신고해야합니다. 이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자연스럽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