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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Willian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59회 작성일 17-11-12 10:26

본문

현재 운터미트로 가정집의 최상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집과는 1층(EG)의 공용현관과 켈러만을 쉐어하고 있고 켈러도 세탁목적으로만 출입하고 있습니다.
제 방은 공용현관 들어오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또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방은 독립적인 원룸 스튜디오 이구요 주방, 화장실, 발콘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집이 방문자에 관해서 개입하려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계약에 포함된 가구는 위치변경도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립된 공간에서는 세입자의 개인사생활(누군가의 방문, 무엇을 하던지)은 절대 터치할 수 없다고
하고 독일 세입자협회에서도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구요.

제 계약서에는 방문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제한을 두는 것도 없습니다.
읽어보니 아래의 코멘트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파손을 한 경우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꾸 개입을 하려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참고로 장기적으로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퀸디궁 제출 후부터 계약종료시의 기간과 카우치온을 돌려
받을때까지는 계속 연락을 해야 하기때문에 엄청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독일인 친구는 그냥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군요.



Besuch

(dmb) Mieter dürfen in ihrer Wohnung so oft und so viel Besuch empfangen, wie sie wollen. Dabei spielt es keine Rolle, ob es sich hier um Herren- oder Damenbesuch handelt, wie lange der Besuch bleibt, ob er regelmäßig oder unregelmäßig kommt, all das geht den Vermieter nach Informationen des Deutschen Mieterbundes nichts an. Klauseln im Mietvertrag, die ein Besuchsverbot aussprechen oder Einschränkungen dieses Besuchsrechts vornehmen, sind regelmäßig unwirksam. Der Vermieter darf den Mieterbesuch auch nicht dadurch verhindern, dass er von seinem „vermeintlichem“ Hausrecht Gebrauch macht und dem Besucher das Betreten des Hauses verbietet.
Gleichgültig, ob im Mietshaus ein Hundehaltungsverbot besteht oder nicht, der Mieter darf auch Besuch empfangen, der einen Hund mitbringt.

Nur ausnahmsweise kann der Vermieter "Hausverbot" für einen Besucher verhängen. Beispielsweise dann, wenn der Besucher in der Vergangenheit wiederholt Ruhestörungen begangen hat oder Gemeinschaftsräume wie Treppenhaus, Flur, Keller usw. beschädigt hat.

Besucher dürfen selbstverständlich auch in der Mieterwohnung übernachten. Sie dürfen auch über längere Zeit hinweg in der Mieterwohnung bleiben. Der Mieter kann seinem Besucher auch Haus- und Wohnungsschlüssel überlassen, und der Besucher darf sich auch bei Abwesenheit des Mieters in der Mietwohnung aufhalten.

Wenn der Besucher allerdings länger als 6 Wochen am Stück in der Mieterwohnung lebt, hat der Vermieter durchaus das Recht nachzufragen, ob der „Besucher“ nicht tatsächlich schon Mitbewohner oder Untermieter geworden ist. In diesen Fällen müsste der Vermieter informiert und um Erlaubnis gefragt werden, der „Besucher“ müsste unter Umständen in die Betriebskostenumlage mit einbezogen werden.

 https://www.mieterbund.de/index.php?id=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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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oi00님의 댓글

Choi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설마 이 글이 배씨라곤 생각 안 했는데..
참 못된 주인이네요...  이 글만 봤을때는..

근데 왜 다른 얘기는 없나요? 처음 계약시 집에 누가 머문다면 일주일전에는 얘기해야 한다고 한 것.. 예전에도 친구가 머문다고 하루전날 보고식으로 얘기했지만 주인이 눈 감아주고 다시 한번 당부한 것.. 그리고 이번 역시 전날밤 메세지로 내일부터 친구가 와서 4,5일 있는다고 통보식으로 전한 것..

공과금이 더 나가는 건 별도로 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 애들이 있는 가정집이기에 아무리 3층의 마스트룸을 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계약에 없는 낯선 사람이 머문다는 건 아줌마로썬 쉽지 않은 결정이예요. 특히 남편이 출장을 간 경우엔 더욱더..

어제 얘기했었죠. 친구가 와서 노는 건 괜찮은데 이번주는 남편도 없으니 자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대신 미리 얘기했던 형이 12월에 한국서 방문하면 있어도 되니 미안하지만 이번은 이해해 달라고...

그 후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영국인인 남편에게 한국사람들의 좋은 점을 언급하며 처음 면접 본 .. 그것도 멀리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집을 체크하러 왔기에 선택의 여지도 없었지만 좋은 인상에 성실한 청년이라 생각하며 환영했었죠.

웰컴 꽃다발부터 홀로 타국에 왔다고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몇 번 하고, 아플땐 걱정되서 죽도 챙겨주고, 지내는 데 불편한 건 없나.. 더블베드며, 쇼파베드, 테이블, 옷장, 이불, 수건, 청소기등 ..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님을 배려해서 꼼꼼히 챙기고 신경썼다고 생각하는데.. 윗 글을 읽어보니 참 못된 주인였네요.

보니까 가구에 대한 위치변경에 대해 물어보는 게 있는데..

처음 배씨 방에 방문했을 때 코너에 있던 가죽 쇼파 스툴이 쇼파베드 앞에 옮겨져 님이 티비보며 게임하는 너저분한 테이블처럼 되어 있기에 제가 물었었죠? 왜 이걸 옮겼냐고.. 그리고 필요하면 사용하긴 하되 깨끗하게만 사용해 달라고 하니 님이 필요없다고 해서 지하로 옮겼었죠. 그 때 방 상황 기억나나요? 맥주병들이 줄지어 있고, 바닥에는 깨진 병조각이 흩어져있던... 먼지 투성이었던 바닥..

젊은 청년이니 이렇게 지낼 수도 있지 생각했지만 남의 물건들도 마구 사용한다는 느낌에 옮겨서 사용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 달라고 한 거였는데.. 그 한 번의 사건을 과장되게 위에 올려놓아서.... 전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보니까 베를린에 12월 집 구한다고 올려져 있던데 법 좋아하는 사람이 저희에겐 퀸디궁도 없이 담달 나갈 준비를 하고 있군요. 한달에 두세번 볼까한 관계였지만 전 더 이상 배씨를 믿을 수도, 보고 싶지도 않네요. 퀸디궁 서류 작성해서 3개월 후에 나가도록 하세요. 지금 배씨가 직장도 그만두고 비자도 종료되는 상황에 마음이 심란할까봐 혹시나 베를린으로 갑자기 옮기게 되어도 이해해주고 보내드릴려고 했는데 법 좋아하시니 계약대로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부터 모든 건 남편하고 연락하도록 하고 더 이상 저하곤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분이 경찰 불러도 된다고 했다는데.. 부르세요. 제가 법적으로 잘못 한게 있다면 해결해야죠.

솔직히 배씨 글 읽고 소름이 돋았네요..
전 배씨를 통해 사람은 쉽게 믿어서도..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걸 이 나이에 다시 깨닫게 됩니다..

  • 추천 4

해산님의 댓글

해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엊그제 이글을 읽고 운터미터라면  원글님이 집주인과 어떤약속을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가끔은 상대방의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이 원칙으로 여기고 글을 올리는걸 볼수가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 이지만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페스트룹님의 배려 어린글에 반박하는것도 마음이 아팟습니다.
독일생활에 아직 서툰싯점에서 본인의 의무는 제대로 알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려는 태도가 무례라는걸 생각지 않나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나의 의무는 다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작 이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추천 1

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항상 독일에서  오랜 생활하면서 느끼는건 양쪽입장을 들어보는거더라구요. 원글보면서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기에라..
공감하며 이런 주인이 또있네했는데 두글읽어보니 이해가됩니다.

Choi00님의 댓글

Choi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씨가 이 글을 볼진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애들 킨더가든 보낼려고 신발 신기는데 뻔뻔스레 친구랑 윗층서 내려오던 배씨의 모습이 떠올라 덧붙여요. 뭐... 크게 뒷통수를 맞은 후여서인지.. 그러러니 싶더군요. 내 반응을 보고자 타이밍 맞춰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모를꺼라 생각했나요? 배씨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에 별 쇼크도 없었네요. 우리 애들만 많이 놀라서 걱정되었을 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웃들에겐 얘기해야함을 느꼈네요.

이사 오던 첫날, 은행을 못갔다는 이유로 집세를 준비 안 했던.. 주말이라던 이유로 미루고.. 집세 내는 시기도 회사급료 받는 시기에 맞춰 이래저래 변경해도 이해해줬고.. 보증금도 기약없이 계속 미뤄 2,3개월 후에 다 받았던 게 기억나네요. 배씨 사정 생각해서 계속 기다려줬던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을지..
자신의 세상만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배씨의 철없음에 새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직 퀸디궁 서류도 안 내었다고 하던데... 이사가는 날까지 더이상 안 부딪히길 바랄께요.

kkk1님의 댓글

kkk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글분이 본인의 입장만 쓰셨네요.  집주인분의 글을 읽고 이해가 됩니다.    글을 올릴때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올리게 되면 상대방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원글분은 다음에 비싸더라도 원룸을 찾으셔서 인터넷 전기세 물게 하이쭝요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싸게 방은 얻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할려하고 한다면 너무 이기적인것 아니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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