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 리스 자동차를 사용 1%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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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lody8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721회 작성일 17-11-10 13:38본문
독일 법인 리스차량을 출퇴근및 출장용으로 사용한지 5개월이 됬는데 그동안 급여에서 법인 리스 차량에관한 세금 부과가 누락이 되어서 누락된 세금 납부와 앞으로 급여에서 차량가격의 1% 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리스차량이 중고차인경우 차량가격 기준이 리스할 당시의 차 가격인지 , 새차였을당시 출고 가격인지요?
(10년된 차량도 새차가격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2- 1% 의 세금이 정확히 차량가격의 1% 인지 ? 아니면 차량가격의 세금의 1% ? 인지궁금합니다.
2.- 법인 자동차 사용에 대한 1% 세금을 내게된다면 제 급여 맟 보험, 연금등등 금액변화가 생기게 되는건지요?
세무사에게 문의 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주변에서는 각각 계산법을 다르게 말씀하셔서 혼란이 생기네요....
급여에서 세금 나가는거 너무 많은데 ... 추가 세금이 나가야 한다니.. ㅠㅠ
베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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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님의 댓글
Be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독일 세법상 법인이 차량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면서 해당차량의 개인사용(출퇴근 포함)을 허가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 혜택 및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물리게 됩니다. 이 때 금전적 혜택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가격 x 1%) + (차량 가격 x 0.03% x 회사와 집간 거리 km)
예시) 신차가격 30000 EUR, 집-회사 거리 10 km
(30000 x 1%) + (30000 x 0.03% x 10) = 300 + 90 = 390 EUR
이때 차량가격은 신차의 리스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차인 경우도 신차 가격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위 산출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은 전체 소득에 포함되어 이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 예시에는 매달 급여에 390 EUR가 추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세후수령금액(Netto)을 기준으로는 대략 위 금액의 40% 정도를 차량 사용료로 지불한다고 생각히사면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 있음).
일반적으로 법인차량에는 주유카드가 함께 제공되고 정비 및 관리 비용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등을 전부 고려해도 법인차량이 개인차량보다 사용자 측면에서 금전적 혜택이 더 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추천 1
melody888님의 댓글의 댓글
melody8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