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국에있는동안비자만료가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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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콜라푸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220회 작성일 17-11-06 20:45본문
아!!근데학생증기한은제가다시독일입국할때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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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님의 댓글
정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비자터민만으로는 독일을 벗어날수없는걸로 아는데요.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 가지 않으셨으면 해결하고 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뭐 새벽에 줄을 선다던지해서라도......
콜라푸우님의 댓글의 댓글
콜라푸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넵답변감사해요
솔직한남자님의 댓글
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국하기 전에 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Fiktionsbescheinigung 81 abs 4 받으시면 님의 원래 비자가 임시로 연장이 됩니다. 뭐 출국심사에서는 아직 만료가 안 된 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이 독일에 있는 외국인청에 테어민을 잡아주지 않으니 알고 계세요.
외국인청 방문이 안 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님의 사정을 알려주세요. 외국인청에서 위에 적은것처럼 출입국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인쇄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경험한 일인데 출국심사관이 Ok 하고 보내줬습니다.
- 추천 2
콜라푸우님의 댓글의 댓글
콜라푸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경험이있으시다니암트에연락해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딩굴님의 댓글
딩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한국 들어가신 기간에 비자가 만료된다해도 아무문제가 없습니다~비자가 만료되고 나서 다시 독일로 들어가시면 다시 여행자비자로 3개월간 독일에 체류하실수 있고 가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쉥겐조약은 합법적인 체류비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끝난후 그다음날 다시 입국하셔도 90일간 체류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경험담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자청에서 난리를 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입국후 가급적 신속히 외국인청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콜라푸우님의 댓글의 댓글
콜라푸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근데혹시압멜덴을해야만말씀하신쉥겐조약이적용되는건가요?아님압멜덴필요없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