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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고와 자발적 퇴직에 따라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942회 작성일 17-10-26 16:22

본문

올해 6월19일부터 3개월 프로베짜이트를 설정한 후 정식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11월 말을 기점으로 퇴사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회사에서는 6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에 따라 2주안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6개월은 통상의 프로베짜이트에 따른것이고 개별적으로 정한 프로베짜이트가 끝나면 정상적인 정차를 밟아야지 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청의 해석이 옳다는 전제 하에
여기서 만약, 회사가 요구한 2주뒤의 기한에 맞추어 해고되는 형태오 퇴직을 하는 경우, 어떤한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퇴사할 때 해야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0

댓글목록

sofi님의 댓글

s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1월말 기점 퇴사통보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해지 기한을 준수한 것인가요?

ShutheBae님의 댓글의 댓글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계약서에는 노동법에 따른다 라는 식으로만 되어있구요.
제가 본 표에는 6개월 이상 2년 미만은 1달전 기준으로 중순 혹은 월말로 되어있더군요.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st der Arbeitsvertrag unbefristet und die Probezeit auf bis zu sechs Monate festgelegt, beträgt die Kündigungsfrist zwei Wochen. Dabei muss die Kündigung auch nicht zum Ende des Monats oder zum 15. des Monats erfolgen. In diesem Fall endet das Arbeitsverhältnis auf den Tag genau zwei Wochen nach der Kündigung."

Ich vermute, dass diese Sätze im Arbeitsvertrag bei § Beendigung des Vertrages" drinstehen.
Es ist sehr gängige Kündigungsfrist beim Arbeitsvertrag während der Probezeit.

Ist Ihre Kündigung in schriftlicher oder mündlicher Form? Soweit ich weiß, gilt nur eine schriftliche Kündigung auch vom Arbeitgeber.
Auf Ihre mündliche Äußerung über die Beendigung hat Ihr Arbeitgeber schriftlich reagiert, gilt es die Kündigungsfrist von 2 Wochen.

Viele Grüße

T.B.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s zählt alle Arbeitserfahrung und -dauer im Berufsleben.
Bitte seien Sie bis zum Schluss freundlich, kooperative und kompetent, somit Sie ein gutes Arbeitszeugnis bekommen können. Ggf. ein Referenzschreiben vom Arbeitgeber!

ShutheBae님의 댓글의 댓글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ch weiss diesen Satz.
Aber Antwort von Arbeitsamt hat gesagt dass, nach dem Probezeit, 2woche Regel nicht funktioniert mehr.
Deswegen habe ich die Frage  geschrieben weil mein Probezeit fertig am 19. September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좀 신기하네요. 보통 프로베 차이트가 끝나고 운베프리스트면 정식직원이 된 건데, 자신이 원해서 11월말까지만 회사에 다니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11월초로 님을 자르겠다는 건가요? 해고하면 회사측에서도 좋을리는 없는데 왜 굳이 님이 원해서 11월까지 있는다는데도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한달 월급 덜 주고 어차피 떠날 애 빨리 보내고 새로운 사람 뽑는다는 건지 원..

sofi님의 댓글

s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라면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
- 계약서에, 계약해지는 법적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수습기간은 지났다.
(계약기간은 limited 인지 unlimited 인지는 알 수 없으나, 11월 말 이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 동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 고용주 측에서 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로 판단하려고 한다.

판단:
"eine Kündigungsfrist für den Arbeitgeber von vier Wochen zum 15. oder zum Ende eines Kalendermonats"
글쓴님의 사실관계 속에서 고용주가 고용관계 해지를 하려고 한다면, 15일 또는 월말 기준으로 늦어도 4주전 (28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요:
- 이런 법적 기준보다 우선하는 것이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쌍방 합의임, 쌍방 합의된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관계종료가능 (쌍방 Aufhebungsvertrag 작성)
- 피고용자가 법적 규정기간보다 일찍 퇴사를 원하고, 고용주가 동의하면, 피고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일찍 고용관계 해지 가능
- 법적 규정에 맞게 고용주가 해지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피고용자가 해지통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중도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법적 부담이 있음.

부연 사족:

제가 이렇게 답글을 쓰는 이유는요,
회사도 사업이든 인사든  professional 해야 하지만, 직원 또한 직원으로서 professional 해야 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사측에는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직원 자신은 어떻게 직원으로서professional 하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구요.사측도 실상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일처리 보다는 쌍방 감정 반응으로 서로가 좋지 않게 끝을 보게 되는일들도 안타까워서요.

위에서 TheresiaB… 님이 말씀하시듯, 글쓴님께서도 끝까지 ”freundlich, kooperative und kompetent” 하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이상입니다.

  • 추천 1

ShutheBae님의 댓글의 댓글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한번 노동청 가서 실직등록 할겸 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하고, 윗 댓글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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