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Kaution 환급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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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NY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2,540회 작성일 03-01-13 00:12본문
저는 그동안의 독일생활을 마치고 2월말 한국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Kaution 환급에 대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사 나갈때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2004년 6월에나 돌려준다고 하네요.
저희 집주인의 처사가 법적으로 당연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잠시 저희집 시스템에 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집은 아파트의 형식이고 집주인은 각 방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전체 관리를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구요.
그 회사에서 6월,12월 이렇게 1년에 두번
냉온수와 heizung 등을 체크해서 nebenkosten을 산정합니다.
그런후 7월. 익년 1월이 되면 영수증이 나오고
매월 내는 nebenkosten과 비교, 초과나 부족금액에 대한 계산을 치룹니다.
이러한 연유로 매해 7월이나 1월이 되면 초과금액을 더 지불하곤 했지요.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메일에는..
2003년 1월,2월 사용한 냉온수나 heizung등 nebenkosten이
2004년 6월에 계산되니 그때까지 자신이 Kaution을 갖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한것인지요?
이제까지는 상하반기 나누어 재깍재깍 계산하고 지불했는데...
왜 이번의 경우에는 1년 반 후에나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그게 법적으로 당연한 거라면..
1년 반 후 kaution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서류양식이라도 만들어 놔야 하는건지..
베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채택합니다
Kaution을 주인이 가지고 있을 법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님 경우처럼 길지는 않을겁니다. 집주인의 저의가 의심스럽군요..
몇달정도는 가지고 있을수 있지만 1년이 넘게 가지고 있을수는 없지요..
먼저 그런 정황 을 주인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시고 본인의 현실상 한국을 가야되기 때문에 2달치 전기, 난방 요금을 일반 상정한 선에서( 보통 작년기준으로 ) 카우치온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잘 말해보십시요. 일단 칼자루는 주인이 쥐고 있음으로 (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시간적 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 ) 좋은 말로 잘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 혹 주인이 한국사람들을 경험하였거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카우치온을 꿀걱 할려고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 시간이 없으니 즉시 학교변호사등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입자단체 등을 찾아가시는 것도 ( 아마 최소한 일반적인 카우치온을 주인이 보관할수 있는 법적기간을 알아보실수 있겠지요..혹은 계약서상에 카우치온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 괜찮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가 특별한것이 아니고 보통 그런조건으로 세를 얻어 살지만 카우치온을 1년 반후에나 돌려주는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첨 들어봅니다. 카우치온 꼭 바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규님의 댓글
상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채택합니다저의 경우는 2001년 7월에 서울로 돌아왔고 Kaution은 2002년 6~7 월쯤 돌려받은것 같네요. 꽤 오래걸려서 받았는데. 문제는 heizung 계산이 20002년 11월쯤돼서 나왔다는거죠. 아마도 저의 경우와는 달리 Heizung 까지 나오면 같이 계산해서 비용지불하겠다는것 같네요.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습니다. 저의 경우도 귀국할때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1년만에 돌려받았고 1년이 훨씬 넘어서 heizung 비용이 청구되더군요. 잘못하면 집주인이 손해볼수도 있어서 그런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JINNY님의 댓글
JINNY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번주에 집주인을 만나기로했으니 잘 얘기해 봐야 겠네요.
두달치를 좀 넉넉하게 주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도움 말씀 주신 비지터님, 상규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나 다른 도움 말씀이 있으시면 밑에 또 댓글 달아주세요. ^^;;
씩씩한 맥가이버님의 댓글
씩씩한 맥가이버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채택합니다
독일 Wohnungsvermittlungsgesetz(주탣임대차법령)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늦어도 6개월(spaetestens sechs Monachte nach Beendigung des Mietverhaeltnisses faellig.....)까지만 집주인이 Kaution을 가지고 있을수 있으며 아주 특별한 상황(별도로 조항을 찾아보아야 함(BGH RE, WM 1987, S.310)에만 연장할수 있다 뭐 대충 이렇게 되어 있군요.
보통 통상적인 기간이 법적으로 최대 6개월이라 보면 무방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