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에 6개월이상 머물렀다는 증명서(운전면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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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705회 작성일 07-01-27 22:42 답변완료본문
헤센주는 독일온지 3년안에 운전면허 바꿀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운전면허증 만들었는대요.
한국에 6개월 있었다는 증명서 첨부하면 바꿔준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 6개월 실습했었는대..병원에서 받은 증명서로 가능한지?
아님 여권에 찍힌 도장 보여주는건지?
혹시 이렇게 운전면허 바꾸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운전면허증 만들었는대요.
한국에 6개월 있었다는 증명서 첨부하면 바꿔준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 6개월 실습했었는대..병원에서 받은 증명서로 가능한지?
아님 여권에 찍힌 도장 보여주는건지?
혹시 이렇게 운전면허 바꾸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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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elsen 총각님의 댓글
Gelsen 총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3년이요...
한국에서부터 면허를 가지고 있던 후 3년이구요...
님과같이 이미 비자를 받은 상황에선 안됩니다....
왜나면 면허증 교부 날짜에서부터 날짜가 맞지를 않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2004년 한국 면허증 소지자가 2005년에 독일에 입국 후 비자 취득... 3년이 되기전 올해 2007년안에 독일 면허증으로 변경 신청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독일 면허증을 받은 상황에서 한국 면허증을 받았을땐.. 독일 면허증으로 안바꿔줍니다..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순히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었다는 증명서만 발급을 하시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 에서 가능 합니다.
단, 전자정부에서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뱅킹등을 사용할때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사관을 통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던지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한국에서 발급받는다면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내용에 한국에 언제 입국하고 언제 출국했는지가 나오니 그걸 보고 체류일자를 증명 할 수 있을 겁니다.
독일 관청에서 필요하다면 발급 후 주독한국 영사관에 가셔서 독어로 번역후 공증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