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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주재원의 영주권 취득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od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4,571회 작성일 17-10-09 11:2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독일 지사 (Niederlassung)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미만 근무중이며 비자는 일반 취업비자로 현재 3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일반 취업비자 보유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5년 거주 즉 60개월의 연금납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한-독 연금협정으로 독일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제외한 소득세, 건강보험등은 납부중임)

이 경우 5년 동안 근무를 하더라도 연금 납입실적이 없어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해당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요?

누군가는 주재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하며 현지 기업에 취업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한 것인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일반 취업 비자 3년 만기시 -> 블루 카드로 전환 후 연금 납부

: 현재 블루카드를 취득 가능한 자격은 됩니다 (연봉 및 한국 일정등급이상 대학교 졸업)

: 독일내 현채인의 경우 연금을 회사/50: 본인/50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그런 계획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100% 부담하여 연금을 납부하려고하는데, 지인이 말하길 연금을 내고 싶어도 낼수 없을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이 맞는지..

2) 5년 거주후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독일 현지에서 인정 받는 방법
: 지인이 독일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납부한 연금을 인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3) 5년 거주후 연금 일시 납입
: 5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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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인의 블루카드 취득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2번옵션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카드로 전환 하시자 마자 (아마 지금 블루카드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블루카드 신청하시고 일찍 영주권 신청자격 받으세요. 2번옵션의 경우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건 직접 약속잡으셔서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결국엔 주위에서 카더라~보단 확실하게 알아보는것도 맘도 편하고 좋잖아요! ^^

sofi님의 댓글

s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첫 비자 만료시 재신청을 할때도 주재원 자격이라면 블루카드신청 및 발급 불가합니다. 만약 외국인청 담당자가 실수로 주재원에게 블루카드를 발급해 주었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현지채용으로 고용조건이 변경되면 (블루카드신청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블루카드 신청및 발급 가능할 것이고, 일정기간 안에 어학조건 만족시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가 가능하겠네요.

doodoo님의 댓글의 댓글

dood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재원의 신분인 경우 블루카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노동비자 신청시에도 저의 신분을 따로 "주재원"이라고 기재하거나 몇년 계약을 명시하지 않은상태입니다.

sofi님의 댓글

s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비자에 적혀 있는 노동비자 발급근거는 (예를 들어 18 Abs.4 S1) 주재원이나 현채인이나 동일합니다. 취업비자이지요. 하지만 처음 노동비자 신청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한독연금협정증서), 노동청에 제출될 Stellenbeschreibung (업무내용, 자격, 근무시간, 급여수준 등 기입) 등등에 주재원 (Posted Person 또는 Expat./Entsandte Person)으로 신청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게 들어간 서류는 노동청과 외국인청의 doodoo 님 파일에 계속 남아 관리됩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급여계산세무사에게도 님의 "한독연금협정증서"가 제출되어 있겠지요. 이것은 일정기간 파견근무 후 한국으로 본사 복귀하는 근로자조건 (주재원조건)으로만 발급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현재 고용조건이  주재원 신분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주재원자격으로 계시니까 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주재원자격 증명이 안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연금을 안내고 있으면, 나중에 세무청에서 급여세감사 및 연금공단에서 연금감사 하러 나오면 회사가 곤란해집니다.

  • 추천 1

주리옹님의 댓글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만 독일에서도 한독연금협정을 "독일내에서 연금을 납부한것으로 간주"하고... 블루카드를 발급해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제 지인이 글쓴이님과 완전 동일한 상황인데 블루카드를 받았거든요. 연장했을때 말이죠. 이번에 영주권까지 신청들어갑니다. 결국 제 지인케이스를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sofi님의 댓글

sof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매우 공손하게) 주리옹님 말씀과 관련하여 몇가지 연관관계에 관해 좀더 적어볼께요.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한독연금협정 적용범위: '파견기간동안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한국법률에 적용됨을 확인함" 따라서 한국에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보험이 납부되고 있으면 독일에서 이중으로 보험을 내지 않게 되는 보험면제 규정입니다.

블루카드:
블루카드는 블루카드발급조건이 갖추어 졌을 때 발급되며 "독일내에서의 기존 연금납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신청 일반:
-일반 취업비자로 증단없이 60개월을 독일에서 연금을 납부한 후 신청 (한독연금협정에 준해 영주권 신청시 "독일내에서 연급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일 연금 납부후 5년이내 귀국이면 일시불 환급신청가능하고, 5년 이상 납부시에는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양국합산 가능합니다.)
- 블루카드소지 일정기간 후 어학조건 갖추어 신청
(특별 케이스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가끔 급여가 아주 높으면 외국인청에서 주재원에게 영주권신청을 권하기도 합니다.)

블루카드, 연금, 주재원, 고용계약 관련:
- 주재원이면서 블루카드신청 불가 (받았을 경우는 불법 - 외국인청 담당자 잘못)
- 블루카드이면서 연금면제는 불가 (연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불법 - 회사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
- 주재원이 어떻든 블루카드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회사가 회사부담분 포함하여 연금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큰 이슈없이 블루카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주재원계약서가 유지되어 있으면 영주권 사안진행에서 문제로 될 것임)


* 주리옹님:

계약서 계약조건, 계약서 변경가능성, 계약신분 변경가능성 (주재원->현채),
회사에서 주재원이라도 한독연금협정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로 인해 처음부터 연금원천징수를 수행했을 가능성,
블루카드 수령 이후 시점으로 해서 회사에서 연금원천징수 수행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청 담당자 실수 가능성 등등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관관계도 복잡하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똑같아 보이더라도 주리옹님 지인과 doodoo님의 상황이 완전 동일한 것일까 저로서는 좀 주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체계가 갖추어진 회사라면, 주재원에게 독일연금을 납부해주는 회사는 쉽지않을 것이고,
현지에서의 주택구매 및 영주권 신청등을 지원 내지 묵인하는 회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doodoo 님의 질문에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선에서 도움이 될까 답변을 달아드린 것이고, 늘 그렇듯, 안되는 것은 안되지만 되면 또 된 것일테니까, doodoo 님이든, 주리옹님 지인님이든 영주권을 원하시고  또 추진하시고 계시다면, 그 바라는 바 이루시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제 코멘트는 이제 여기서 그만 마무리 할께요.. 다 들  행  복  하  세  요~~

주리옹님의 댓글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테클 걸려는건 아니었구요... 저도 솔직히 지인의 케이스라 본인이 직접 막..확인해보고 그런건 아니어서 다시 되물어 본거였어요... 글로만 의사를 전달하다보니 sofi 님께서 언짢으셨던거같은데 그런의도 전~혀 없었어요.... ^^ 혹시나 제 본의와 다르게 의미가 전달된거라면 화 푸시고 아주 전문적인 식견에 일단 엄청~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doodoo님의 댓글

dood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리옹님, sofi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독일에서 근무한지 아직 1년 미만이지만 영주권이라는 부분에 욕심이 많이 가네요.
물론 주변에서 뒤늦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들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 처럼 "영주할수있는 권리"를 빨리 얻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취업/생계유지는 영주권이 보장하는 부분은 아니나 별개로..)

사람이 믿고싶은 것만 믿고 싶듯이 주리옹님 지인이 영주권 획득을 하시면 현재 제 상황에서 제게는 희망이겠네요 ~!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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