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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와 주세요. 공짜 문자 사이트에서 날아든 고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악튜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503회 작성일 07-01-27 03:48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1월 초쯤에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 했는데, 살펴보니 11월 말에 공짜 문자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사이트 이용 동의를 하라길래 동의를 하고, 문자를 한 통 보냈었죠. 그런데 이 고지서에는 DEBT & ASSET 이라는 회사에서 그 무료 SMS 사이트를 대신해서 지불요청이 있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사기가 다 있어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편지 1)
----------------------------------------------------------------------------------------------
Forderung der High Level Media Ltd(smsfree24.de)
Mahnung

Sehr geehrte Frau/sehr geehrter Herr Kim,

die High Level Media Ltd(smsfree24.de) hat uns beauftragt, offene Forderungen bei Ihnen beizutreiben. Sie schulden der High Level Media Ltd einen Betrag von 96 euro aus einem Vertrag vom 24.11.2006 uber Versendung von SMS aus dem Internet an Mobilfunkgerate Entsprechende Rechnungen haben Sie erhalten.

Datum        Betrag in euro Buchungstest          gemahnt
24.11.2006  96,00          0100.......            10.12.2006
04.01.2007  39,00          Inkassogebuhr
---------------------------------------------------------------

Trotz erfolgter Mahnung konnte unser Auftraggeber keinen Zahlungseingang verzeichnen.
Als Verzugsschaden haben Sie alle Folgekosten der verspäteten Zahlung zu tragen.
Dazu gehört auch unsere Inkassogebühr in Höhe von 39 euro.
Wir bitten Sie, zur Vermeidung weiter Kosten die Gesamtforderung in Höhe von
135 euro bis zum
                          16.01.2007
mit dem beigefügten Überweisungsträger auf unser Konto 636510331, Bankleitzahl 20030000 bei der Hypovereinsbank zu überweisen.
Bei anderem Überwerisungsweg geben Sie bitte unbedingt im Verwendungsyweck unser Aktenzeichen THE100111739-0 an, da die Zahlung sonst nicht zugeordnet werden kann.
---------------------------------------------------------------------------------
하지만 어제 새로 또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뭔가 중요한 것이 써진거 같아서 직접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 보니, 법정 소송 전 단계라며, 이제 내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벌금까지 추가로 차지하겠다고 하네요.;;

(편지2)
-----------------------------------------------------------------------------------
Forderung der High Level Media Ltd(smsfree24.de)
2. Mahnung, letzter vorgerichtlicher Schritt

Sehr geehrte Frau/sehr geehrter Herr Kim,

trotz unserer Mahnung vom 04.01.07 konnten wir keinen Zahlungseingang verzeichnen.

Sie haben im Internet auf der homepage der High Level Media Ltd(smsfree24.de) einen Vertrag geschlossen    und den Vertragsschluss uber e mail bestaigt.
Anschließend haben Sie einige SMS versandt. 
Damit haben Sie ein Paket von 100 SMS monatlich uber 12 Monate zum Preis von 96 euro erworben. 
Die Freischaltung erfolgt umgehend nach Bezahlung. 
Der Anbieter musste in Vorleistung gehen und has das Paket fur Sie erworben und bereitgestellt.   

Neben der Hauptforderung in Hohe von 96 euro fallt weiter die Inkassogebuhr in Hohe von 39 euro an.  Wir bitten Sie, zur Vermeidung weiterer Kosten die Gesamtforderung in Hohe von   

135 euro   
bis zum 01.02.2007   

mit beiliegendem uberwerisungstrager auf unser dort angegebenes Konto zu uberweisen. 
Bei anderem Uberwerisungsweg geben Sie bitte unbedingt im Verwendungszweck unser Aktenzeichen    THE100111739-0 an, da die Zahlung sonst nicht zugeordnet werden kann. Wenn Sie sich nicht in der Lage    sehen sollten, die Schulden mit einer Zahlung zu begleichen, nehmen Sie Kontakt mit uns auf-vorzugsweise  per e-mail.   

Bei Nichtzahlung geben wir den Vorgang an unseren Rechtsanwalt ab. Dieser wird das gerichtliche    Mahnverfahren einleiten, das fur Sie Gerichts-und Anwaltskosten in Hohe von mindestens 71, euro auslost.
---------------------------------------------------------------------------------------------
이제 저에게 몇 가지 대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 억울하고 사기 당한것 같지만 추가적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위해 눈 감고 돈을 이체한다.

2. 정당한 사유를 따지고 청구 이유가 부당함을 알리고 지불 취소 요청을 한다.
3. 나 몰라라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 끊기(저는 2월말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교환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나,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조언을 좀 주세요. 제가 그 사이트에 한 것이라곤 친구한테 문자 보내려고 한번 시도해 보고, 동의 체크하라길래, 체크한 것 뿐입니다. 그 사이트는 www.smsfree24.de 입니다. 제가 사이트 조항 내용은 해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찾아봐도 돈을 지불한다는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 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돌아갈 날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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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악튜러스님의 댓글

악튜러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금 사이트 초기화면을 보니, 9유로씩 12개월 계약 이란 내용이 나오고 첫 달 무료, 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문자 한통을 보내서 이런 계약에 체결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ichhabe님의 댓글

ichha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억울하다는 말은 일단 접으셔야 될듯 싶네요. 초기 화면에 명시가 되어있고, AGB를 읽었다고 체크를 해야 확인이 되는데 일단 다 체크하고 넘어갔으니 인터넷 상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평생 독일에 올 생각이 없다면 그냥 가셔도 되겠지만.....제 생각엔 요금을 지불하시고, 편지를 써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니 퀸디궁을 받아달라고 편지를 쓰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밀린 요금만 내시면 별일없이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오케이 할겁니다.
 독일에서는 작은 글씨로 되어있는 글들을 잘 읽어야 되더군요.

superstar님의 댓글

superst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걱정하실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걱정만 하다, 우연히 각 지역 Studentenwerk에 Rechtberatung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지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Asta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5분만에 상담이 끝났습니다. 결론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독일에선 인터넷으로 체결된 계약은 법정 효력이 없다고 그럽니다(모든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서류에 싸인을 해야한다는 것이죠.물론 제 경우에도 싸이트에 무료 사용기간 이 후 퀸디궁을 내지 않으면 연회비를 내야한다는 규정이 작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나라라고 겁먹지 마세요. 우리 생각에 억울하고, 말도안되는 일은 이곳에서도 사실이 아닌경우가 많다는것이 짧으나마 제가 이곳에서 생활해본 제 경험입니다. 잘 해결하세요!

waffel님의 댓글

waff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chtsberatung이라는 곳은 학생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 주지만, 법률적인 효력은 갖지 못합니다. 곧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법대 학생이 실무 실습 2년(Referendariat)를 마친 상태 아니면 재학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조언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단서 하나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변호사 구할 돈이 없을 경우, 소득 증빙을 하여, 지방법원(Amtsgericht)에 있는 Rechtspfleger에게 가서 변호사에게 정식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원을 받도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Rechtspfleger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여 보험(Rechtsschutz)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무난합니다.

Gmuender님의 댓글

Gmuend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문자 한 통 보낼라고 무료사이트를 찾아서 방금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쳐 넣는게 수상해서 계약동의 같은걸 읽어보니 Zahlung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해서 고민하다 안 보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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