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 만료 후 유럽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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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kwornjsWk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293회 작성일 07-01-26 21:16 답변완료본문
임시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한국에 완전히 귀국하려고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유럽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유럽 여행을 할 때 똑같이 무비자3개월이 적용되는 건가요?
(독일을 제외한 EU다른 국가들)
여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왜냐면 여권에 있는 체류증은 이미 지난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여권검사할 때 문제가 될까봐요.
그리고 여행 후에 독일에 재입국해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bmeldung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주변에서 들 그러는데.
모든게 다 확실치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난나야님의 댓글
난나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자검사를 하지않고 여권앞면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비자만료시 무사히 여행을 마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법 원칙상으로는 유럽 체류기간은 무비자로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현제 모든것을 압한다고 해도 비자가 있던상태였기때문에 3개월이상을 체류한것을로 되기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비EU국가로 출국을 한이유 3개월이 지나야지만 EU국가에서 다시 3개월에 무비자 체류허가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여행중 걸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걸린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윗분과 다른 의견 입니다.
독일에서 받은 비자(체류증)는 독일에 한해 유효한겁니다.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를 갔다고 프랑스에서도 그 비자가 유효한게 아니죠...
즉, 프랑스에 입국을 하면 프랑스에서는 관광의 목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독일 입국시 독일지역을 포함한 쉥겐지역은 6개월 동안 최대 90일을 있을 수 있다는 룰이 있긴 하지만 독일에 체류할때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갖고 체류를 했고 관광목적으로 있었던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체류일자는 90일에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압멜둥 했다면 독일에서 다른 EU국가로 입국시엔 관광목적으로 입국이 되니 문제 없이 여행이 가능 할겁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요한것은 그 다음이로군요
"그리고 여행 후에 독일에 재입국해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독일측에서는 불법체류하러 다시 입국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독일을 떠나 여행을 하시고 최종 목적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 되겠구만요
영국,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시면 될듯...
특별회원님의 댓글
특별회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froh님 말씀대로 독일이 아닌 타 국가에서 귀국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으나, 만약 꼭 독일을 거쳐 가야할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귀국 티켓을 미리 끊어 놨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독일 공항으로 다시 오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환승만해서 한국으로 간다면 문제없겠지요. 근데 만약 독일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될 듯...
ckwornjsWkd님의 댓글
ckwornjsWk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