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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TK 보험 약값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erry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65회 작성일 17-10-06 02:36

본문

TK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의 경우는 무료로 보험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약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가 감기가 걸려 처방전을 받고 감기약을 30유로 약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본인 부담인건가요?

또 제가 고혈압/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경우 본인부담인지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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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처방전 의무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약값의 10% 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Zuzahlung (그냥 추가금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이 피보험자가 내는 추가금은 10유로를 넘어서는 안되며, 5유로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7유로를 본인이 냈다면 원래 약값이 70 유로란 얘기입니다. 만약 약값이 100 유로가 넘는다면 피보험자는 10유로만 내면 됩니다. 약값의 10% 가 4유로라 하면 그래도 5 유로를 냅니다. 약값 자체가 5유로미만이라면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요.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전과 함께 지불하신 금액은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남은 추가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다만, 약값이 가족전체의 연간 수입 (brutto) 의 2% 가 넘는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Zuzahlungsbefreiung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 가 넘어간 금액은 환급됩니다.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1% 가 상한선 입니다. 환급은 매년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TK 에 전화걸면 신청양식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영수증 전부 제출하셔야 하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https://www.tk.de/tk/mobil/beratung/zuzahlungen-und-erstattungen/befreiung-von-zuzahlungen/20456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전화번호등 필요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방전 의무가 있는 약인경우 추가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는 규칙이 복잡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처방전의무가 있다해도 의사가 (추가금 없이) 처방할 수 있는 권한 (verordnungsfähig)은 12세 까지, 약에따라 12세 전이라도 의사가 추가금없이 처방하지 못하는 약들도 있고 처방전이 있다해도 약국에서 약국의무가 없는 일련의 약품 (nicht-apothekenpflichtig) 들은 (예; Hustensäfte) 추가금을 지불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Fazit: 어떤 약들을 감기약으로 처방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약국의무가 없는 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그건 환급받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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