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체류허가 연장을 위한 임시비자 상태로 Teilzeit Job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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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l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596회 작성일 17-10-05 18:43본문
학생 비자 가지고 있다가 연장 테르민이 늦게 잡혀서 임시비자로 6개월 받았습니다.
계속 학생이고요.
Fiktionsbescheinigung만 있는 상태로 미니잡이나 타일차이트 잡 구할 수 있나요?
원래 체류허가증에는 반일로 240일, 종일로 120일 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임시비자증에는 없는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픽치온스베샤이니궁에도 근거 번호가 적혀 있을겁니다. 이전 비자의 연장에 해당하는 § 81 Abs. 4 AufenthG 에 해당한다면 기존 비자의 권한이 그대로 승계되어서 노동등도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81.html
이 경우로 가정하면 당연히 이전 비자와 동일한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픽치온스베샤이니궁을 발급 받은 원인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픽치온스베샤이니궁이 지급됩니다. 가령 다음 비자가 나올지 불확실한 경우 다른 규정에 따른 근거가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Abs 3 등. 그런 경우에는 노동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느 경우건 외국인청에 문의하셔서 컨펌 메일을 받고 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일할 수 있니? 2) 근거로는 지난 비자와 이 비자를 다 새 고용주에 보여주면 되니? 하고요. 우리 만큼이나 고용주도 헷갈리만한 일이니 (노동가능하다고 적혀 있지 않으니), 의아해 하면 같이 보여주면 확실히 이해하겠지요.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달려고 했더니 앞에분이 한발 빠르셨네요 ㅎㅎ
윗분 말씀대로 임시비자 (라 하겠습니다 Fiktionsbescheinigung) 도 여러종류가 있지만 이미 AeT 를 받은 사람이 연장을 할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 81 Abs. 4 를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일단 받으신 임시비자 앞뒷면에 잘 살 펴보시면 세개의 칸 중에 체크하는 곳이 있는데 "Bis zur Entscheidung der Ausländerbehörde über diesen Antrag gilt.....der Aufenthaltstitel als fortbestehend (§ 81 Abs. 4 AufenthG)." 여기에 체크되어 있으면 학생비자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누릴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 (지금의) 권리가 지속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출입국도 가능하고 노동에 대한 조항 (120/240) 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로 임시비자에 노동을 허가한다고 안 써져있어도요.
balea님의 댓글
bal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81조 4항에 체크되어있네요. 좋은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