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워홀만료후 임시비자받음!!이건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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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ㄴㅑㅇㅂㅏㅁㅂㅣ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88회 작성일 17-10-04 22:21본문
워홀비자는 다음주까지 유효하구요, 일주일남아서 부랴부랴 오늘 외국인청에 갔습니다.
근데 웬걸 테르민종이를주면서
2018년 1월28일에 다시와.
저- 근데 내비자 다음주까지 gilt한데 내년에 어떻게 와???
- 이 종이있으면 이게 그동안 니 비자를 대신해줄꺼야. 이 종이있으면 합법체류자야
이러면서 beschinigung der Vorsprache zwecks Beantragung/verlangerung eines Aufenthaltstitels.
라고써진 종이를 주더군요.ㅎ
어학비자를위해 필요한 어학원 teilnehme bestatigung이랑 도이치방크 1년치 sperrkonto..보험증명서 1년치 안멜둥 뭐 필요한거 다 들고갔는데 보여주지도않고 그냥 임시비자써진 종이랑 다음테르민만 받고 왔습니다.
이런경우는 뭐죠??; 암트 재량에 따라 달렸다더니 딱 제가 그경우네요. 오늘 가면 딱 일년치 비자 받아서 더이상 암트 들락날락거릴일없이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더 번거로워졌네요.
아무튼 이 종이에
dies ist keine Fiktionsbescheinigung gem. $abs. 5 aufenthG und berechtigt daher nicht zur AUS-und wiedereinreise
라고 써져있어요 뭐 저 이상한기호는 잘 모르겠구 여행불가능한임시비자인건알겠네요 ㅎ.
저 11월에 한국여행갔다오고싶은데..어떡해요??? 하니깐
자꾸 정확한 날짜를 대라구하더라구요.
그래서 비행기표아직안샀는데..비자받으면 한국갔다오려했어 하니깐
그럼나중에 flugtickt들고 다시와
하던데요...; a뭐 그때되서 여행가능 비자를 주겠다는 확신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비행기티켓보여달라니.....ㅎㅎ아무튼 오늘부터 4개월 그냥 꽁으로 얻은기분이라 긍적적으로 생각하는중인데
그 직원이 어린측에 속했는데 sprachvisum으로 바꾸고싶다니깐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ㅎㅎㅎㅎㅎ잘모르는눈치였어여..
아무튼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왜 임시비자받은거죠? 저 서류 기간내에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 테어민안잡았다고 내년으로 미룬건가요??
2. flugtickt보여주면 vereisen-einreisen가능한 임시비자를 주겠다 이건가요??ㅋㅋㅋ 아니뭐 그럼 지금 주지 왜 그때 주는건지..
3.이 임시비자로 독일내 여행은 가능한거지요??
이런저런일이 다 있네요...여러분의 경험들 및 답변이 궁금합니다.
건강한 추석되세요 ^^
댓글목록
콩무룩님의 댓글
콩무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어학비자받고 이번 11월에 비자만료여서 10월중반에 갔었는데 지금받을수없다고 1월에 오라고 같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어학비자받을떄도(참고로 저는 무비자로 입국했어요) 같은 상황이여서 저는 원래 다그런줄알았어요 ;; 어쩃든 임시비자 종이가 있다면 독일머무는데 문제없고 독일내여행이라면 괜찬아요! 저는 뮌헨이고 퀼른이고 다갔어요 ㅎㅎ (근데 비행기는 비추예요 저는 임시비자지만 아직 무비자3개월지나지않았을때 국내선 한번 탔었는데 직원이 왜 비자가 없냐고 왜 완료됫냐고 안되는거아니냐고 질문계속하더라구요 ㅠ)
ㄴㅑㅇㅂㅏㅁㅂㅣ님의 댓글의 댓글
ㄴㅑㅇㅂㅏㅁㅂㅣ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다른 질문이있는데요,
현재 보험,슈페어콘토1년치가 다 준비되어있는데 테르민이 내년1월로미뤄졌으니 내년1월엔 보험이랑 슈패어콘토도 8개월만남은상태가되는데 그렇다면 어학비자를4개월줄어든 8개월만받게되나요?? 아님 1년채워받나용??
콩무룩님의 댓글의 댓글
콩무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는 슈페어콘토만큼 비자를 받았어요 그건 비자청가서 문의하시거나 은행가셔서 연장가능한지물어보심될꺼같아요 보험은 연장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얼록말님의 댓글
얼록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받으신 건 임시비자가 아니고 비자발급심사가 끝날때까지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외국인청에서 확인해주는 확인증입니다. (dies ist keine Fiktionsbescheinigung 이것은 임시비자가 아니다) 비자신청은 접수되었지만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확인증으로 독일에 머물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2. 비행기표 보여주면 외국 출입이 가능한 임시비자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3. 해당 확인서로 독일내 합법적으로 머무르실 수 있고 독일내 여행도 가능하지만 외국 여행을 위해서는 임시비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