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국민연금 면제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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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곤한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17-09-29 08:50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한국 독일은 연금협정이 있어, 면제된다하여 DK4 서식을 한국에서 받아 제출하였는데요,
이걸로는 면제가 안되며 DK101 라는 양식을 보내어 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에 문의하면 DK4라는 서식은 있어도 DK101이라는 서식은 없다고 하고
독일에서는 DK101라는서식을 내놓으라고만 하니 갑갑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담당자에 따라 잘 모르면서도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
혹시 해결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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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ben)은 2013년 기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분담한다.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5.5% 수준),
② 연금보험료(Rentenvericherung, 총소득의 18.9% 수준),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2.05% 수준),
④ 실업보험료(Arbeit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3% 수준)
「한‧독 사회보장협정」 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에 한한다
현재 한국 독일은 연금협정이 있어, 면제된다하여 DK4 서식을 한국에서 받아 제출하였는데요,
이걸로는 면제가 안되며 DK101 라는 양식을 보내어 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에 문의하면 DK4라는 서식은 있어도 DK101이라는 서식은 없다고 하고
독일에서는 DK101라는서식을 내놓으라고만 하니 갑갑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담당자에 따라 잘 모르면서도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
혹시 해결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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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ben)은 2013년 기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분담한다.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5.5% 수준),
② 연금보험료(Rentenvericherung, 총소득의 18.9% 수준),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2.05% 수준),
④ 실업보험료(Arbeit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3% 수준)
「한‧독 사회보장협정」 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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