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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독일내 실직시 의료보험 (고맙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154회 작성일 17-09-26 16:37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을 하는 관계로,  회사계약이 9월말로 종료가 되고, Agentur der Arbeit에 Arbeitose등록을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실직시 실직보험을 위하여 Arbeit Agentur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주중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의료보험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AOK의 공보험에 가족 모두 같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Arbeit Agentur에서 그에 맞춰 진행을 대리해 주는 것인지 불명확해서요.  (독일 영주권은 갖고 있습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52Hz님의 댓글

52H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오 어떻게 그렇게 되었군요. 일반적으로 실직이 되도 공보험은 (가족보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실직수당을 받는 경우는 Bundesagentur für Arbeit 에서 Hartz IV 를 수령하게 되면 Job center 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원래 해당처에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보내지만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 달라고 하네요 (TK 의 경우).
일단 여기 읽어보세요.
https://plus.aok.de/inhalt/beitraege-fuer-nichterwerbstaetige-1/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처럼 Arbeitsagentur에서 의료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직하는 사실을 아는 즉시 Arbeitsagentur에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abc-der-krankenkassen.de/arbeitslos-krankenversicherung.htm
https://www.financescout24.de/wissen/ratgeber/arbeitslosigkeit-krankenversicherung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새로운 직장을 조만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호정님의 댓글의 댓글

호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요. 실직사실을 아는 즉시 Arbeitagentur에 알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8월말에 알게 되었지만, 좀 더 남을 가능성이 있으까 해서 아직 Arbeitagentur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어서, Arbeitagentur에 신고를 진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인지후 3일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만, 저는 계약기간종료후 3일이내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늦은 신고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요청드려도 될런지요. 죄송하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kartoffel님의 댓글의 댓글

kartoff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계약만료(해고) 3개월전에 melden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해고된 다음달 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 통지 인지후 최대한 빨리 melden을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 좋습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실업수당 혜택이 늦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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