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 법 잘 아시는분? - 정당방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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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빔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290회 작성일 17-09-25 16:36 답변완료본문
토론을 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독일 정당방위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 이런 표를 찾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세개 있습니다.
1. '현재의 위법한 공격'이란 언어적 공격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종차별 등)
2. '나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으로 인한 정당방위는 '가벌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무제한으로 인정되는지요?
3.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도둑뇌사' 사건의 경우(우리나라 징역 1년반) 독일에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구형/판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독일법상 정당방위의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흥미로운 판례를 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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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법 제54조(긴급피난)
행위가 정당방위 이외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달리 피할 수 없는 긴급상태하에서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해진 때에는,
가벌적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정당방위〕
① 정당방위로 요구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제33조〔과잉방위〕 행위자가 당황, 공포 또는 경악으로 인하여 정당방위의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독일민법 제227조〔정당방위〕
① 정당방위로 인한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궁금한 점이 세개 있습니다.
1. '현재의 위법한 공격'이란 언어적 공격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종차별 등)
2. '나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으로 인한 정당방위는 '가벌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무제한으로 인정되는지요?
3.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도둑뇌사' 사건의 경우(우리나라 징역 1년반) 독일에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구형/판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독일법상 정당방위의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흥미로운 판례를 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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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법 제54조(긴급피난)
행위가 정당방위 이외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달리 피할 수 없는 긴급상태하에서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해진 때에는,
가벌적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정당방위〕
① 정당방위로 요구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제33조〔과잉방위〕 행위자가 당황, 공포 또는 경악으로 인하여 정당방위의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독일민법 제227조〔정당방위〕
① 정당방위로 인한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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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모ㄴr세상에게oi뭐야님의 댓글
호모ㄴr세상에게oi뭐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독일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언어적 공격과 인종차별도 공격으로 포함되어 정당 방위가 가능하다 던데...
그 사람이 법 관련 사람이 아니니 확신이 없네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https://de.wikipedia.org/wiki/Notwehr_(Deutschland)
슈빔받님의 댓글
슈빔받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정말 설명이 잘 되어있네요.
Die Verteidigung ist bis zur Beendigung der Tat möglich (z. B. Verfolgungsrecht beim flüchtenden Dieb)
공격이 끝날때까지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네요.